훈령 일부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령번호: 13 발령일: 2026년 2월 11일 시행일: 2026년 2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적극행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적극행정 실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3. 사전 컨설팅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자체 감사기구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

4. 적극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공무원 단독으로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항. 다만, 책임회피 등을 목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5.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

6.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한 면책요건 심의 및 감사원 면책 건의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이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이 된다.

③ 내부위원은 기획조정관, 방송정책국장,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시장조사심의관, 방송기반국장이 된다.

④ 민간위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장을 포함한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보임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민간위원의 해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내부위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을 대신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신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③ 사전컨설팅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내부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되는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10조(회의의 운영)

① 간사는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하는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온라인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2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또는 관련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칙)

이 훈령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