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2026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6-22
발령일: 2026년 1월 26일
시행일: 2026년 1월 26일
본문
제1조(공공의무생산자 생산목표율)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2026년 바이오가스 공공의무생산자의 생산목표율은 50%로 한다.
제2조(민간의무생산자 생산목표율)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2026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의 생산목표율은 10%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