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사무분장 및 정원배정 규정

소관부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발령번호: 108 발령일: 2026년 2월 11일 시행일: 2026년 2월 1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의 부서별 사무분장 및 정원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국가인재원의 부서별 사무분장 및 정원배정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2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에 따라 처리하되 비중이 동일할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관련되는 부서중 직제상 먼저 규정된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공무원의 정원 배정)

국가인재원의 부서별 공무원의 정원 배정은 [별표]와 같다.

제2장 기획부

제5조(기획협력과)

기획협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홍보업무

가. 주요사업계획 및 교육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나. 교육훈련 자료 수집 및 중ㆍ장기계획 수립

다. 교육과정 및 기관 홍보

라. 대표 홈페이지 총괄 관리

2. 행정예산업무

가. 예산의 편성ㆍ배정 및 중기사업 계획 수립, 조기집행 관리

나. 국회(임시회, 정기회) 대응 관련 업무

다. 자체 조직 및 정원 관리

라. 자체 성과 관리

마. 훈령 및 지침 등 총괄 관리

바. 자체 감사

3. 교류협력 업무

가.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 등 역량향상 지원

나. 각급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ㆍ지원

다. 도서의 구입ㆍ수집ㆍ분류ㆍ관리 등 원내 도서관 운영

라. 공공HRD콘테스트 운영

마. 국내 공공ㆍ민간 교육훈련ㆍ연구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제6조(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업무

가. 인사(채용, 승진, 전보, 평정, 징계 등) 및 복무관리

나. 보안ㆍ비상계획ㆍ당직 및 관인의 관리

다. 직원의 상훈 및 교육훈련ㆍ상시학습 등 교육관리

라. 제안 및 민원업무 총괄

마.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보존 및 기록물 관리

바. 제증명(공무원증, 재직ㆍ경력증명, 비취인가 등) 발급

사. 예비군 및 민방위 관리

2. 관리업무

가. 청사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

나. 기계ㆍ전기ㆍ통신ㆍ건축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다. 조경 수목 및 조경시설 유지 관리

라. 기숙사 및 후생시설의 관리

3. 재무업무

가. 회계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한 사항

다. 자금의 교부ㆍ운용, 회계 및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라.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세입ㆍ세출 및 재무결산 등 총괄

바. 정기재물조사 등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사.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채권관리 등 수입관련 업무

아. 보수 등 인건비 집행 업무

4. 후생업무

가. 식당 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

나. 교육생 및 직원에 대한 급식 관련 업무

다. 워크숍 등 주요 행사에 대한 오ㆍ만찬 지원

제3장 리더십개발부

제7조(신규자교육과)

신규자교육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총괄업무

가. 교육운영 총괄ㆍ조정 및 개선

나. 리더십개발부 예산 총괄 관리

다. 각 교육과정의 강의장 사용에 대한 총괄ㆍ조정

라. 학적부 관리 및 각종 증명서 발급

2. 기획업무

가. 리더십개발부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나. 주요 현안 대응

3. 교육업무

가. 5급 신임관리자 과정 운영

나. 7급신규자과정 운영

다. 지역인재채용자과정 운영

라. 행정실무자양성과정

마. 시간선택제채용자과정

바.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의 기획 및 운영

4. 체육업무

가. 체육활동 및 심신 단련시간 운영 총괄

나. 체력단련실 관리

제8조(관리자교육과)

관리자교육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위공무원 교육ㆍ기획 업무

2. 교육과정 운영

가. 고위정책과정운영

나. 신임과장(개방형 포함)과정 운영

다. 신임국장(개방형 포함)과정 운영

제9조(전문역량교육과)

전문역량교육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가치교육과정 운영

2. 국정시책과정 운영

3. 공통핵심직무과정 운영

4. 5급 승진자과정 운영

5. 과장후보자 과정 운영

6.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과정 운영

제4장 글로벌교육부

제10조(글로벌교육과)

글로벌교육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공무원 글로벌역량교육 업무

가. 영어권 등 국외 훈련자 사전교육 운영

나. 국제협상과정ㆍ국제정세 등 글로벌 교육과정 운영

2. 외국공무원교육 업무

가. 외국 정부 주문형 외국공무원과정 운영

나. KOICA 위탁 외국공무원과정 운영

3. 인적개발분야 국제협력 업무

가. 공공 인적자원개발(HRD) 관련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 인적개발 관련 기관과의 MOU 체결 등 인적개발 분야 국제협력 업무

나. 인적개발분야 HRD 국제 컨퍼런스 운영

다. KOICA 위탁 개도국 등 개발경험공유사업(DEEP) 및 공공 인적자원개발(HRD) 분야 컨설팅ㆍ자문 사업

라. 영문홍보 자료 제작 및 영문 홈페이지 관리

마. 국제교육협력 관련 정부부처ㆍ공공기관 간 협의체 운영

제5장 연구개발센터

제11조(스마트개발과)

스마트개발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개발 업무

가. 각종 교육프로그램 및 콘텐츠 연구ㆍ개발ㆍ평가

나. 공무원 교육훈련ㆍ인재개발 전략 및 정책연구

다. 교육용 행정현장사례의 발굴 및 개발

라. 교육용 행정현장 사례 교안 및 교재 작성ㆍ보급

마. 교육과정 평가기법의 연구ㆍ개발

2. 역량교육 연구개발 업무

가. 역량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퍼실리테이터 양성

나. 역량진단기법 개발 등

3. 자체 교수요원 관리

가.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ㆍ지원

나. 전임, 파견, 겸임교수 등 교수요원 관리

4.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을 위한 공직가치ㆍ리더십 관련 연구ㆍ개발

5. 이러닝 업무

가. 이러닝 센터 기획 및 교육 운영

나. 이러닝 콘텐츠 기획 및 개발ㆍ임차 추진

다. 이러닝관련 기관간 협의체 운영

라. 이러닝 공동활용기관 운영

6. 정보화교육 업무

가. 정보화교육계획 수립

나. 정보화교육 과정 및 기법 연구 개발

다. 정보화교육 표준교재 연구 및 발간

라. SW 마인드, 정보보호, IT 전문교육 등 정보화교육 운영

7. 학사관리시스템 운영

8. 시스템 관리 업무

가. 업무시스템 유지보수 및 고도화 사업 통합 지원

나. 보유 전산시스템(서버, 시스템SW) 운영 및 유지보수

다. 전산자원(PC, 노트북, 공통SW 등)의 도입ㆍ관리

9. 시청각 운영

가. 교육과정 및 정부행사 음향ㆍ영상 시스템 지원

나. 시청각 교육기자재 구입 및 시설 개선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