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예산집행심의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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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6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감사관, 수자원정책관, 물환경정책관, 물이용정책관, 자연보전국장, 대기환경국장, 자원순환국장, 환경보건국장, 기후에너지정책관, 녹색전환정책관, 수소열산업정책관, 국제협력관, 전력산업정책관, 전력망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관, 원전산업정책관, 정책기획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
2.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간사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④ 외부위원수는 2인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 중앙관서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 기준, 장단기 재정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2. 사업규모의 변경, 설계변경, 계약방법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비비, 예산의 이용,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
6.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
7. 소속기관별, 조직단위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ㆍ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
8.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9.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10.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긴급한 소요에 충당 등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개최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부의할 수 있다.
① 관계실ㆍ국장(관 및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은 소관업무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심의안건을 작성, 심의회에 제출하되,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규정」 제4조제6항에 의한 일상감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사항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심의회에 제출되어 부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심의하지 아니한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기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안건 처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은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각 기관별로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 등의 장이 정한다.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