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위임전결규정
본문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센터장"이라 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각 센터의 장을 말한다.
2. "과장"이라 함은 각 과의 장 및 이에 준하는 팀장을 말한다.
3. "담당 등"이라 함은 과장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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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센터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되, 그 소속기관내로 한정한다.
1. 6급이하 공무원 전보권(단, 기획전략과와 사전 협의한다.)
2. 관리운영직 공무원 임용권(채용은 제외)
3. 시간선택제 및 한시임기제 임용권(단, 기획전략과와 사전 협의한다.)
4. 6급이하 업무대행공무원 지정 및 해제권
② 직제 및 정원의 변경, 연고지 배치, 장기근무자의 소속기관과 인사교류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용권 및 전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운영기획관, 과ㆍ팀장, 담당 등으로 구분한다.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①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에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별표의 공통사항과 각 과ㆍ팀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과ㆍ팀별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전결권자는 제7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위임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ㆍ팀과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ㆍ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결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부재시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