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본문
이 규정은 법제처에서 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용 차량"이란 법제처가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ㆍ운행(「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로부터 1년 이상 임차하여 관리ㆍ운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차량관리부서"란 제5조제1항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이하 "운영지원과"를 말한다)의 장이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차량관리담당자"란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차량 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운전 담당 공무원(이하 "운전원"이라 한다)
나. 법제처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
4. "운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운전원
나.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용을 승인받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차종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이 규정은 법제처가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공무용 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차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전용(專用) 차량: 법제처장 또는 법제처 차장이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차량
2. 일반업무 차량: 제1호 외의 차량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일반업무 차량에 대하여 차량관리부서(운영지원과를 포함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한 점검, 정비, 수리, 주유 등 차량 운영의 전반을 담당한다.
③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별 차량관리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해야 하며, 차량관리담당자는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해당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해야 한다.
차량은 운전원이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 능률의 향상 및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전원이 아닌 공무원등이 일반업무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공무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업무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1. 기관 전체 또는 소속 부서가 주관하는 행사 개최 및 지원인 경우
2. 소관 업무와 관련한 근무지 내외 출장 또는 교육인 경우
3.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업무 차량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법제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공무원등은 일반업무 차량을 사용하려는 경우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업무 차량 사용 신청서를 그 사용일 전일까지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업무 수행 등의 사유로 일반업무 차량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차량의 사용 예정 시간 1시간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업무 차량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일반업무 차량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등은 차량 사용을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업무 차량 사용 신청서를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일반업무 차량 사용 신청을 받은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일반업무 차량 사용 신청 순서에 따라 일반업무 차량 사용을 승인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반업무 차량 사용 신청보다 우선하여 일반업무 차량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목적지에 운반해야 할 짐이 많은 경우
2. 목적지가 2곳 이상인 경우
3. 목적지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
4. 2인 이상 탑승자의 목적지가 같은 방향인 경우
5. 긴급을 요하는 업무의 수행 등의 사유인 경우
④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일반업무 차량 사용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일반업무 차량 사용 승인서를 그 사용 신청을 한 부서의 장에게 발급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일반업무 차량 사용 신청에 대하여 그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공무원등이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업무 차량 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일반업무 차량 사용 승인서를 발급한다.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에 법제처 기관 명칭을 표시하거나 공무 수행임이 인식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만,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법제처 기관 명칭을 표시하거나 공무 수행임이 인식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제처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운전자는 탑승한 사람들의 안전 등을 위하여 운행 시 「도로교통법」 등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② 차량 운행을 배정받은 운전자는 차량 운행 시작 전과 종료 후 차량의 상태 등을 점검ㆍ정비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조치 후 지체 없이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조치 사실을 차량관리담당자에 알려야 한다.
③ 운전자은 업무 외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해서는 안 된다.
주정차 위반 또는 제한속도 위반 등 교통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범칙금은 운전자가 부담한다.
① 운전자는 일반업무 차량의 운행 종료 후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운전자가 작성ㆍ보관한 차량 운행 일지를 분기별로 점검해야 한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차량의 관리ㆍ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 및 점검할 수 있으며,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량관리부서의 장 등에게 시정ㆍ주의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