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139 발령일: 2026년 2월 23일 시행일: 2026년 2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채권시장의 안정을 위해 채권 발행기관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채권시장 수급여건 점검과 채권 발행기관간 협조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채권시장 동향 및 수급여건 분석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

2. 발행기관별 채권 발행ㆍ상환 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채권 발행과 관련하여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재정경제부 국고실장

2. 금융위원회 국장급 공무원 1명

3.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중 1명

4.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학재단 임원급 각 1명

② 협의체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 국고실장이 되며, 협의체를 주재(主宰)한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정경제부 국고정책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밖에 채권 발행기관의 임원급에 있는 자를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 국채정책과장이 된다.

⑥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연구단체의 소속 임직원을 협의체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협의체의 소집)

① 의장은 협의체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고 협의체를 소집한다.

② 협의체는 매분기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체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로 그 하위직에 있는 자가 위원을 대신하여 협의체에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제5조(실무협의체)

①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위원은 협의체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