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발령번호: 370 발령일: 2026년 2월 6일 시행일: 2026년 2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건설청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장"이라 함은 기획조정관 및 각 국장을 말한다.

2. "과장"이라 함은 대변인 및 각 과장, 이에 준하는 담당관ㆍ팀장ㆍ단장을 말한다.

3. "담당"이라 함은 과장 외 소속직원을 말한다.

4. "중요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

5. "일반사항"이라 함은 관례적이거나 단순 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

6. "경미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단순 업무를 말한다.

제4조(결재권의 위임)

건설청장은 업무의 경중에 따라 결재권을 차장, 국장, 과장, 담당에게 위임하여 전결 처리 할 수 있다.

제5조(위임전결)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과 비교하여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위임전결 처리한다.

③ 건설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7조(협의, 조정)

①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2개 이상의 국에 관련되어 소관이 불분명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