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훈령
본문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위임된 국방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평가"라 함은 주요정책ㆍ재정ㆍ인사ㆍ조직ㆍ정보화 등 주요 업무의 정책형성 및 집행과정과 그 성과를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체평가계획"이라 함은 자체평가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및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3. "성과관리"라 함은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성과관리 전략계획"이라 함은 국방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말한다.
5. "성과관리 시행계획"이라 함은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연도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말한다.
① 국방부 주요정책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평가 부문별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체평가계획
2.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
3. 반기별 자체평가 대상과제에 대한 분과위의 점검 및 평가결과
4. 자체평가결과 보고서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요청한 사항
② 분과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사항 중 분과위 소관 부문
2. 기타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각 분과위에는 분과위원장 1인을 두고, 분과위별 위원 수는 평가대상 과제 수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은 제3항 제1호의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을 마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가 된다. 위원은 위촉ㆍ지명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ㆍ재정ㆍ인사ㆍ조직ㆍ정보화 등의 분야나 국방부 소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2. 관계공무원
④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고, 국방부장관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총괄담당관이 된다.
⑥ 민간위원은 제4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 가운데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반기별로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에 의한 심의를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평가과제와 관련된 주요업무시행계획안, 자체평가계획안 및 자체평가결과보고서안(이하 "계획안 등"이라 한다)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안 등을 심의ㆍ의결하여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분과위로 하여금 미리 계획안 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분과위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안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이 정하는 날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국방부 각 부서의 장은 소관 평가대상과제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위원들에게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시 위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정책 설명회, 세미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방부 각 부서의 장은 위원으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나 의견의 제출 또는 현장점검 안내 등의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 및 분과위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군사상 또는 업무상의 비밀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임기 중은 물론 임기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방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평가업무에 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34조를 적용한다.
① 국방부장관은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안업무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Ⅱ급 또는 Ⅲ급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 인가 시 보안서약서 징구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은 보장하되 자료 제공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④ 각 부서는 평가를 위해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시키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 및 「국방보안업무훈령」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료 제공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통신망 등을 이용해야 한다.
이 훈령을 개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이나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하거나,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