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23 발령일: 2026년 2월 23일 시행일: 2026년 2월 23일

본문

제1조(의약품등 분류번호)

의약품등 분류번호를 별표와 같이 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2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