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23
발령일: 2026년 2월 23일
시행일: 2026년 2월 23일
본문
제1조(의약품등 분류번호)
의약품등 분류번호를 별표와 같이 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2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