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1709 발령일: 2026년 2월 23일 시행일: 2026년 2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국가회계법」 제7조의 "회계책임관"

2. 「국고금관리법」제9조의 "수입징수관"

3. 「국고금관리법」제21조 및 제22조의 "재무관"

4. 「국고금관리법」제22조의 "지출관"

5.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의 "수입금출납공무원"

6. 「국고금관리법」제8조의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7. 「국고금관리법」제24조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8. 「정부보관금 취급규칙」제2조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9.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칙」제3조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

10. 「국가채권관리법」제5조의2의 "총괄 채권관리관"

11. 「국가채권관리법」제6조의 "채권관리관"

12. 「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의 "총괄 물품관리관"

13. 「물품관리법」제9조의 "물품관리관"

14. 「물품관리법」제10조의 "물품출납공무원"

15. 「물품관리법」제11조의 "물품운용관"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산림청 소관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회계직공무원 임명)

① 회계직공무원 임명은 당해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계직공무원은 이를 소속기관에 따라 세부 직명별로 구분하여 임명한다.

제5조(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

① 회계책임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 총괄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직위에 임명된 사람은 따로 발령함이 없어도 당해 직명의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6조(회계직공무원 임명의 위임)

① 제2조제5호 내지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4호 및 제15호의 회계직 공무원에 대하여 별표 2와 같이 그 임명을 위임한다.

② 제5조제1항과 제6조제1항에 정한 회계직공무원의 지정과 위임을 제외한 그 임명은 산림청 운영지원과장에게 위임한다.

제7조(분임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당해 관서의 장(산림청 본청의 경우 운영지원과장)과 이 규정에 의하여 회계직공무원 임명을 위임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조제2호 내지 제3호, 제4호, 제13호의 회계직공무원의 사무 일부를 분장하는 회계직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다.

제8조(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

당해 관서의 장(산림청 본청의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제2조제2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직공무원 임명을 받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조제2호부터 제15호까지 대리하는 회계직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다. 다만,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의 대리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한다.

제9조(직무의 승계)

직제개정 등으로 제2조에 지정된 관직명이 변경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은 즉시 변경된 관직명으로 직무를 수행토록 조치하고 산림청장에게 관직지정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임면사항의 보고)

각 당해 관서의 장은 제2조제2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사항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인사발령에 의한 회계관직 지정은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기구개편 등)

기관의 직제 관련 법령개정 등으로 기구가 개편되어 기관 또는 부서명이나 직위가 변경된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조직 신설의 경우에는 산림청 운영지원과장이 그 관직을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