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문료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본문
이 지침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일반수용비를 활용한 정책자문료의 지급 기준,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분석 업무 중 시급성이 요구되어 전문적 의견을 신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자문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정책자문은 무분별하게 정책연구용역의 회피 또는 대체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 기간은 최대 1개월 이내인 경우로 한정하여 운영한다.
자문 의뢰 대상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3조 제2호 또는 제3호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
① 자문료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 5)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이하 "기준단가"라 한다)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② 자문료는 제1항에 따른 기준단가 상의 등급별 월 임금을 일 단가로 환산하여 실제 자문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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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자문료는 기준단가 상의 월 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정책자문의 의뢰 및 자문료 지급 절차는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른다.
가. 의뢰 단계: 수요부서는 자문 목적, 내용, 시급성, 기간, 자문료 산정 근거, 보고서 분량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총괄과에 제출하며, 소속 총괄과의 검토를 거쳐 소관 국장 전결로 확정한다.
나. 지급 단계: 자문 완료 후 수요부서는 내부 보고를 마친 뒤 지급을 의뢰하며, 소속 총괄과는 이를 검토한 후 자문료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