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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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4에 따라 제품ㆍ용기에 사용된 재생원료의 사용비율 확인방법 및 표시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대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4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제품ㆍ용기를 대상으로 한다.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도안은 별표 1과 같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제품ㆍ용기 제조자등은 규칙 제23조의4제3항에 따른 확인서의 사용비율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 별표 1에 따른 도안 모형을 선택하고, 도안 요령 및 표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3. 제품ㆍ용기의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다.
4. 확인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생산된 제품ㆍ용기에 한하여 해당 사용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5. 동일한 공정에 같은 비율로 생산된 제품ㆍ용기에 서로 다른 사용비율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표시 기준일은 사용비율 표시 확인일로 적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원료의 사용비율 표시에 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