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항공교통본부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항공교통본부 발령번호: 160 발령일: 2026년 2월 26일 시행일: 2026년 2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당해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의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항공교통본부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결재권의 위임)

① 본부장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는 본부장이 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표" 업무에 대하여는 과장ㆍ주무(팀장)에게 전결권을 위임한다.

②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이 규정에 규정된 유사한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본부장이 특히 지정하였거나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전결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본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전결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는 등 부재중일 때에는 「직무대리규정」(대통령령 제33155호, 2022.12.27.)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급권자에게 품의하여 상급결재권자의 결정에 따라 전결한다.

②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사안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수 있다.

제7조(협의사항)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부서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분석ㆍ평가)

항공교통본부 운영지원과장은 필요한 경우 전결 현황을 분석하는 등 이 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