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 검역현장 안전관리 요령
본문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2조 및 제28조 등에 따른 수출입식물 검역업무를 수행하는 식물검역관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검역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출입식물 검역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및 지역본부ㆍ사무소ㆍ예찰방제센터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① 검역현장 안전관리의 조직적 운영을 위하여 검역본부 및 지역본부ㆍ사무소ㆍ예찰방제센터에 안전관리담당관을 둔다.
1. 검역본부 : 식물검역과장(총괄)
2. 지역본부, 사무소 및 예찰방제센터 : 인천공항지역본부는 화물검역과장, 영남ㆍ서울ㆍ호남ㆍ제주지역본부는 식물검역과장, 중부지역본부는 식물검역1과장, 사무소는 사무소장, 예찰방제센터는 센터장
② 안전관리담당관은 관내 검역현장 안전관리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안전장비 및 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
2. 식물검역관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에 대하여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
3.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 관련 교육을 이수
4.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① 수출입식물 검역현장에서 사용되는 안전장비 및 기타물품은 각 호와 같으며 검역본부에서 일괄 구입하여 지급한다. 다만, 안전장비 구입 예산을 지역본부에 배정하는 경우에는 지역본부에서 구입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안전 장비 : 방독면, 가스농도측정기, 안전화, 안전모, 구명조끼(호루라기부착) 등
2. 기타 물품 : 방진복, 마스크, 장갑(비닐코팅) 등
② 지급된 장비는 안전관리담당관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식물검역관 개인에게 지급되는 소모품 성격의 물품은 식물검역관 스스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수출입식물 검역현장에서 식물검역관이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별표와 같다.
① 지역본부ㆍ사무소ㆍ예찰방제센터의 안전관리담당관 또는 식물검역관은 수출입식물 검역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은 검역본부 식물검역과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요령에 규정되지 않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훈령 제126호)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