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규제과학정책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를 위하여 규제과학정책추진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규제과학정책추진단"을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항
4.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② "규제과학정책추진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밑에 두며, 규제과학혁신 정책과 관련된 사무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규제과학정책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규제과학정책추진단"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에 따른 ‘식품ㆍ의약품 등의 규제과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의 개정ㆍ운영 및 하위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
2. 식의약규제과학혁신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실천전략 등 중장기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식의약규제과학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조정ㆍ관리 총괄, 예산의 편성ㆍ관리ㆍ조정 및 결산, 분류체계의 작성 및 관리
5.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에 따른 출연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조정 및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6. 정책연구사업의 기획ㆍ조정 총괄. 다만, 과제 선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7. 국가 R&D 규제정합성 검토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에 따른 제품화지원,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실태조사 관련 업무의 총괄 기획ㆍ조정 및 혁신 방안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9. 과학적 근거 기반 식의약 정책 수립을 위한 업무지침 개발 및 정착에 관한 사항
10. 식의약규제과학혁신 관련 대국민 홍보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11. 식의약규제과학혁신 관련 범정부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내외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로 하는 식의약규제과학혁신에 관한 사항
① "규제과학정책추진단"은 단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단장은 "규제과학정책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4급 상당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직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⑤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①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규제과학정책추진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시행일인 2026년 3월 1일부터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시점(2026년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