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령번호: 38 발령일: 2026년 3월 4일 시행일: 2026년 3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원의 접수ㆍ분류 및 청원심의회의 운영 등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운영지원담당관실로 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청원내용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3조(청원심의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청원사항을 심의해야 한다.

제4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수사기획관

2. 운영지원담당관

3. 공수처 소관 업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3명 이상

③ 외부위원은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처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제10조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 위반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회의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심의회의 개최)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라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심의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실무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간사는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결이 있으면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⑦ 심의회가 종료된 후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심의결과를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자료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의 장에게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장 또는 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 또는 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 또는 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처리부서의 장 또는 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