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발령번호: 2026-31 발령일: 2026년 2월 11일 시행일: 2026년 2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기준)

① 제1조의 안전기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안전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속서 1(등산용 로프)

2. 부속서 2(스포츠용 구명복)

3. 부속서 3( - )

4. 부속서 4( - )

5. 부속서 5(건전지(충전지는 제외한다))

6. 부속서 6(-)

7. 부속서 7( - )

8. 부속서 8( - )

9. 부속서 9( - )

10. 부속서 10(자동차용 브레이크액)

11. 부속서 11( - )

12. 부속서 12(-)

13. 부속서 13(자동차용 타이어)

14. 부속서 14( - )

15. 부속서 15( - )

16. 부속서 16( - )

17. 부속서 17( - )

18. 부속서 18(미끄럼방지타일)

19. 부속서 19(고령자용 보행보조차)

20. 부속서 20(고령자용 보행차)

21. 부속서 21( - )

22. 부속서 22(디지털도어록)

23. 부속서 23( - )

24. 부속서 24(롤러스포츠보호장구)

25. 부속서 25( - )

26. 부속서 26( - )

27. 부속서 27( - )

28. 부속서 28( - )

29. 부속서 29( - )

30. 부속서 30( - )

31. 부속서 31(스노보드)

32. 부속서 32(스케이트보드)

33. 부속서 33(스키용구)

34. 부속서 34( - )

35. 부속서 35( - )

36. 부속서 36( - )

37. 부속서 37( - )

38. 부속서 38( - )

39. 부속서 39( - )

40. 부속서 40(이륜자전거)

41. 부속서 41( - )

42. 부속서 42( - )

43. 부속서 43( - )

44. 부속서 44( - )

45. 부속서 45(헬스기구)

46. 부속서 46(휴대용 레이저용품)

47. 부속서 47( - )

48. 부속서 48( - )

49. 부속서 49( - )

50. 부속서 50( - )

51. 부속서 51( - )

52. 부속서 52(승차용 안전모(승차용 눈보호구를 포함한다))

53. 부속서 53(운동용 안전모)

54. 부속서 54( - )

55. 부속서 55( - )

56. 부속서 56( - )

57. 부속서 57( - )

58. 부속서 58( - )

59. 삭제

60. 삭제

61. 삭제

62. 삭제

63. 삭제

64. 삭제

65. 삭제

66. 삭제

67. 부속서 67(실내용 바닥재)

68. 부속서 68(온열팩(주머니 난로를 포함한다))

69. 부속서 69(수유패드)

70. 부속서 70(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71. 부속서 71(기름난로(연료소비량 600g/h 이하 제품으로 한정한다.)

72. 부속서 72(전동보드)

73. 부속서 73(야외 운동기구)

74. 부속서 74(가정용 미용기기)

③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의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도 해당 생활용품의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사항을 스스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된 표시에 관한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명, 모델명 등은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안전기준의 해석)

① 이 고시에 의한 안전기준의 해석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해석이 필요한 자는 서면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기준의 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3조의 제품안전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