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훈령은 조달청 소관 업무처리 과정에서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접촉한 조달청 공무원에게 사후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외부인과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부인"이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임ㆍ직원을 말한다.
2. "퇴직자"란 조달청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를 말한다.
① 이 훈령은 조달청 공무원(파견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에게 적용한다.
② <삭제>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및 보고의무 등
조달청 공무원은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접촉과정에서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조달청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인 또는 퇴직자와 사무실 내에서의 면담, 사무실 외에서의 대면접촉, 또는 전화ㆍ이메일ㆍ문자메시지 등 통신수단을 통한 비대면 접촉(이하 ‘접촉’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접촉 후 5일내(공휴일 등 제외)에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국내 물품, 용역 계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시설공사 계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외 물품의 계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비축물자의 계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조달물자의 납품검사, 품질점검 등 품질 확보에 관한 사항
7.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8.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조달청 공무원 여러 명이 참여하는 동호회 등 친목을 위한 모임에 외부인 또는 퇴직자가 참여함에 따라 제1항에 해당하는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모임에 속한 조달청 공무원 1인이 대표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의 참석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대면접촉
2.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조달청 공무원이 소관 사무와 관련된 특정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 상대방과의 질의 및 응답, 서류제출, 심의 및 평가, 업무회의, 출장 등의 공적인 대면접촉
3.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조달청 공무원이 소관 사무와 관련된 제도 문의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 및 응답 등을 위해 사무실 내에서의 대면접촉
4. 공직메일이나 조달청 공무원의 사무실 전화를 통한 비대면 접촉
① 조달청 공무원은 외부인 또는 퇴직자와 접촉 과정에서 외부인 또는 퇴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즉각 접촉을 중지하고 관련 사실을 별지 서식에 따라 접촉 후 5일내(공휴일 제외)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언론매체의 정당한 취재 활동은 제외한다.
1. 입찰 및 검사 등 조사 정보를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2. 입찰 및 검사 등 조사의 처리방향의 변경 및 처리시기의 조정과 관련된 청탁을 하는 행위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음식물ㆍ주류의 접대 또는 선물ㆍ편의의 제공을 시도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무원의 입찰 및 검사 등의 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거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삭제>
①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하되, 2인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③ 내부위원은 기획조정관,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이 된다.
④ 외부위원의 경우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 감사자문위원, 청렴옴부즈만 중에서 조달청장이 위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윤리위원회의 의사는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① 조달청장은 조달청 공무원에게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윤리위원회에서 확인된 외부인 또는 퇴직자와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접촉을 하지 않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달청장은 해당 기간 동안 그 외부인 또는 퇴직자의 민원에 응대할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촉이 제한된 외부인 또는 퇴직자로부터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접촉시도(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에 대한 접촉을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 조달청 공무원은 접촉이 불가함을 밝히고 해당 비대면 접촉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접촉이 제한된 외부인 또는 퇴직자가 회의참석, 진술조사 등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허용되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조달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접촉할 수 있다.
조달청 공무원이 등이 제5조에 따른 접촉사실 보고, 제6조에 따른 접촉 중단 및 그 사유의 보고 또는 제8조에 따른 접촉제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조달청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