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보"라 함은 지식재산처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② "공개"라 함은 지식재산처장이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지식재산처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 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 및 "지식재산처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별표 1)"에 따라 당해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자가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① 지식재산처장은 청 내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정보국장을 정보공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각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부서의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 담당자를 지정하게 하고, 정보공개 운영 현황을 확인ㆍ점검하게 한다.
① 지식재산처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업무는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에서 관장하고,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에는 정보공개 전담인력 배치 및 전담창구를 지정ㆍ운영하게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정보공개창구에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한다.
1. 정보공개 청구 서식
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 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정보목록
4.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 장비
제2장 정보의 사전적 공개 및 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
① 지식재산처장은 국민의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공개해야 할 정보의 대상을 미리 정하여 국민에게 공표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해야 할 정보의 대상, 공개 범위ㆍ주기ㆍ시기 등을 수정ㆍ보완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린다.
③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정책자료집, 간행물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 실시는 당해정보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행한다.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① 지식재산처장은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방을 설치하고 지식재산처에서 생산한 문서와 보고서 등을 원문형태로 게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게재함에 있어, 당해 정보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방의 정보 게재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① 지식재산처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만,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별지15]의 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별표 1의 기준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별표 1의 기준이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
①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정보공개시스템 및 우편 등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 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구술로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3. 기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는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 구술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고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정보공개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시스템의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때
①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서를 이송할 때에는 즉시 이송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정보공개시스템 및 정보공개 창구를 통해 접수된 청구서는 내용을 분류하여 소관부서에 지체 없이 배부하여야 한다.
② 청구된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된 경우 소관 정보의 수가 많은 부서에서 처리주체가 되어 관련 부서와 협조ㆍ처리하고 그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에서 지정하는 부서에서 취합하여 처리한다.
①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은 공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별지 제3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3자의 의견을 제3자 의견서(별지 제5호 서식)로 청취 할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제3자 의견청취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구술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① 제14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⑤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공개 청구한 정보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①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전자적 공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공개 청구된 정보 중 즉시 또는 구술 처리가 가능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제14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4. 기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정보
정보공개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 청구를 처리한 경우 그 처리 상황을 정보공개 처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정보의 공개 및 우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18세 미만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구)가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③ 청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공개심의회
지식재산처장은 정보공개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지식재산정보국장으로 하고, 정부위원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민간위원은 외부 전문가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별도로 위촉한다.
③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본다.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제2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 심의 요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간사는 심의회 의결서(별지 제13호 서식) 및 회의록(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불복구제절차
①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별지 제9호 서식)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연락처
2.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② 지식재산처장이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별지 제10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 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정보공개 담당공무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기관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를 요청한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사유와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6장 행정사항
지식재산처장은 각 부서별로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장은 정보공개를 촉진하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정보공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