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전남지방우정청 우체국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전남지방우정청 발령번호: 646 발령일: 2026년 3월 9일 시행일: 2026년 3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2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3조(기본근무시간) 및 제4조(근무시간), 별정우체국 직원인사규칙 제19조(근무시간), 우편업무취급규정 제3조(창구취급시간),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5조(창구업무취급시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위탁업무의 취급시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서 제7조(취급시간 등)에 의하여 전남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관서(출장소, 별정우체국, 우편취급국 포함)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국 및 창구업무 취급시간)

전남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관서(출장소, 별정우체국, 우편취급국 포함)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로 하며, 취급시간이 조정된 관서는 별표 1과 같고,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별표2와 같다.

제3조(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여 우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취급시간 공지)

①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정한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별표2를 참고하여 안내문 등을 제작하고 이를 공중실 벽면, 출입문 등 고객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별표2에 따른 우체국별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공고를 통해 우정청 관할지역 고객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