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시정사건 처리 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221 발령일: 2021년 8월 17일 시행일: 2021년 8월 1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검사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형사소송법」제197조의3에 따른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등에 있어 통일적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효율적 사법통제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정조치요구의 사유)

「형사소송법」제197조의3에 따라 검사가 기록등본의 송부를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란 다음과 같다.

1. 법령위반이란 수사과정에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준수하여야 할 법령(사법경찰관리에게 구속력이 있는 행정규칙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2. 인권침해란 수사과정에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등에서 보장하는 사건관계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약, 제한되거나 그 행사가 방해된 경우 등을 의미한다.

3.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란 수사과정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권한을 현저히 불합리하게 행사하거나 또는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제3조(전담검사와 전담 사건담당직원의 배치)

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권보호부가 설치된 청을 제외한 각급 검찰청의 장은 각 청의 사정을 고려하여 「검찰사건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2조 내지 제236조에 따른 사건(이하 ‘시정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전담검사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검사등’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각 청의 사정을 고려하여 시정사건을 전담하는 사무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정사건 전담검사등은 시정사건의 처리, 시정사건에 관한 관할 내 사법경찰관과의 협의 등을 전담한다. 다만,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주임검사가 시정조치요구를 함이 상당한 경우 등 다른 검사가 시정사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구제신청 전용 접수 창구의 운영)

각급 검찰청의 장은 각 청의 사정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구제신청서를 비치하는 등 민원인이 검사에게 「형사소송법」제197조의3에 따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전용 접수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시정사건의 개시와 진행

제5조(시정사건의 수리와 등록)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민원인이 별지 제1호 서식의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검찰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이하 ‘서식지침’이라 한다) 별지 제100호 서식의 시정사건 수리서로 수리한다.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사법경찰관리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을 신고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제197조의3에 따른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민원인이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형사소송법」제197조의3에 따른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정사건으로 수리한다.

② 검사가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이하 ‘의심사실’이라 한다)을 인식한 경우 서식지침 별지 제102호 서식의 시정사건 등록서로 수리한다. 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중 의심사실을 인식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이 경우 내사ㆍ진정사건은 규칙 제2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시정사건으로 등록하고 종결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고소장, 진정서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형사소송법」제197조의3에 따른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구제신청의 요건 구비 여부에 대해 시정사건 전담검사 등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접수 등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사건기록 등본의 송부 요구 필요 여부 판단을 위한 조치)

① 검사는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 요구 필요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구제신청서 제출 등으로 구제신청의 의사를 명시한 사람(이하 ‘구제신청인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고, 구제신청인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거나 참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이하 시정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모든 경우에 동일하다)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을 활용한다.

② 검사는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사건(입건 여부를 불문한다. 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특정을 위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대상사건의 사건번호, 담당 사법경찰관리의 직급과 성명을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사는「형사소송법」제197조의3 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하기 이전에 의심사실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사건기록 등본의 송부 요구 등)

① 검사가 시정조치요구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형사소송법」제197조의3 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대상사건의 담당 사법경찰관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규칙 별지 제268호 서식의 사건기록등본 송부요구서를 송부한다. 이 경우 사건기록등본 송부요구서의 등본송부 요구 사유 란에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 여부와 등본송부요구의 이유를 기재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등본 송부요구서 부본 2부 중 1부는 시정사건 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사건기록 등본을 시정사건 기록에 편철한다.

④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사건기록이 대상사건 기록 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제1항의 사건기록등본 송부요구서에 따라 기록 일체를 다시 등본하여 송부하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시정조치요구 필요 여부 판단을 위한 조치)

검사는 시정조치요구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록등본을 검토하는 외에 담당 사법경찰관리의 의견을 청취하고, 구제신청인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거나 참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시정조치 불요 통보)

① 검사는 제8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형사소송법」제197조의3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건기록등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대상사건의 담당 사법경찰관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규칙 별지 제270호 서식의 시정조치 불요 통보서를 송부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시정조치 불요 통보서 부본 2부 중 1부는 시정사건 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제10조(시정조치요구)

① 검사는 「형사소송법」제197조의3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요구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사건기록등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대상사건의 담당 사법경찰관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규칙 별지 제269호 서식의 시정조치요구서를 송부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시정조치요구서 부본 2부 중 1부는 시정사건 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③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시정조치는 위법ㆍ부당한 상태를 해소하거나, 재발방지 또는 시정조치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 인권보장과 적법절차 회복을 위한 모든 조치를 포함한다.

④ 검사는 제1항의 시정조치요구서의 시정조치요구 사유란에 시정조치의 내용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이 경우 시정조치 내용과 관련하여 그 조치가 인권보장과 적법절차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시정조치 이유와 관련하여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 여부를 명시한다.

제11조(송치요구 필요 여부 판단을 위한 조치)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통보서 기재내용만으로 그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대상사건 기록의 대출을 요청하고 담당 사법경찰관리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송치요구 등)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시정조치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사건의 담당 사법경찰관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송치요구서를 송부한다. 이 경우 송치요구서의 송치요구 사유란에 시정조치요구의 내용,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시정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을 명시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송치요구서 부본 2부 중 1부는 시정사건 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③ 제1항의 경우 검사는 공소시효 만료일의 임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송치요구서의 송치기한 란에 별도의 송치기한을 지정하는 사유와 그 기한을 기재할 수 있다.

④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을 송치요구를 한 검사(승계검사를 포함한다)에게 배당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시정조치요구서 등 부본의 관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인계받은 사건기록 등본송부 요구서, 시정조치요구서, 송치요구서와 시정조치 불요 통보서의 각 부본을 부본철에 별도 편철하여 보관한다.

제14조(송치사건, 불송치 기록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① 검사가 송치사건이나 불송치 기록을 검토하는 중 의심사실을 인식한 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19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같은 법 제245조의8 제1항에 따라 재수사를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요청만으로는 인권보장과 적법절차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검사는 보완수사요구 또는 재수사 요청에 따라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등본의 송부를 요구하는 등 「형사소송법」제197조의3에 따른 시정사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15조(징계요구)

①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공무원 징계령」및「경찰공무원 징계령」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거나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시정사건 절차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제197조의3 제7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와 관련한 절차는 「송치사건 및 영장 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지침」 제17조 내지 제20조를 준용한다.

제3장 시정사건의 종결

제16조(시정사건의 종결사유 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식지침 별지 제105호 서식의 시정사건기록으로 시정사건을 종결한다.

1. 각하 :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정사건 수리서로 수리한 시정사건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여 제6조 소정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종결하는 경우

가. 구제신청인등이 제출한 서류나 진술한 내용만으로 시정조치요구 필요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나. 동일한 시정사건을 검사가 이미 처리한 경우(다만,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 구제신청인등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구제신청서나 진정서가 불분명한 언론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시정사건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이나 풍문 또는 구제신청인등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라.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정으로 시정사건 절차를 진행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정불요

가. 제6조에 따른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형사소송법」제197조의3 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제8조에 따른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형사소송법」제197조의3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시정이행 :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시정조치요구를 이행한 경우

4. 시정종결(송치) :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송치요구에 따라 대상사건을 송치한 경우

5. 이송 : 「형사소송법」제19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다른 검찰청의 관할구역 내 경찰관서의 사건인 경우

6. 그 밖의 종결 :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② 검사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시정사건을 종결한 때에는 시정사건기록 비고란에 송치된 사건의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③ 검사는 제1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에 대해 징계요구를 하거나 직무유기 등 직무 관련 범죄로 입건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시정사건기록 비고란에 기재한다.

④ 검사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시정사건을 종결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272호서식의 시정사건 송치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시정사건기록을 기록에서 분리한 뒤 별도로 보존하고, 시정사건 송치서는 기록과 함께 송부한다.

제17조(시정사건 처리결과의 통지)

시정사건을 종결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271호서식의 시정사건처리결과 통지서로 구제신청인(진정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다만, 구제신청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