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284 발령일: 2022년 5월 18일 시행일: 2022년 5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재산"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된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ㆍ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2. "피해자등"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몰수ㆍ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와 그 포괄승계인을 말한다.

3. "피해인정재산"이란 범죄피해재산에서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제외한 재산으로서 검사가 그 제외한 범위를 확인한 재산을 말한다.

가. 피해자등이 범죄피해재산 중 반환받은 재산

나. 피해자등이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가액(價額)에 상당하는 재산

4. "회복대상재산"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으로서 환부의 대상이 되는 재산(법 제17조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환수받은 집행재산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피해회복금"이란 회복대상재산에서 통지ㆍ공고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환부절차에 드는 비용(이하 "비용"이라 한다)을 빼고 피해인정재산의 범위에서 피해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6. "환부대상사건"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된 범죄로서 법 제6조제1항의 몰수ㆍ추징의 원인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환부전담검사"란 각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환부대상사건 재판이 확정된 이후 회복대상재산의 관리, 환부절차의 개시 및 종료 등에 관한 결정과 지휘를 전담하는 검사를 말하며, ‘환부전담수사관’이란 각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환부대상사건 재판이 확정된 이후 회복대상재산의 관리, 환부절차의 개시 및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업무를 전담하는 수사관을 말한다.

8. "부당이득"이란 영 제4조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따라 중복하여 지급되거나, 기타 사유로 잘못 지급된 피해회복금을 말한다.

제3조(환부전담검사)

① 각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환부전담검사를 둔다.

② 환부전담검사는 범죄수익환수전담검사, 서민다중피해전담검사, 공판검사 중에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의 개시 여부 판단

2. 회복대상재산의 관리 및 환부절차 지휘

3. 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

4. 이의신청 절차,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운영 관련 사항

5. 부당이득의 반환

6. 기타 범죄피해재산 환부와 관련된 업무 전반

제4조(환부전담수사관)

① 각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환부전담수사관을 둔다.

② 환부전담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회복대상재산 환부절차 전반

가. 환부대상사건의 확정 여부 확인 및 보고

나. 회복대상재산의 관리

다. 통지 및 공고, 환부청구 및 변경신고 접수, 환부결정에 따른 피해회복금 지급, 추가 환부, 이의신청,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운영, 부당이득 반환 요청 관련 업무

라. 기타 환부전담검사의 지휘사항 이행

2. 제1호 업무 관련 보고 및 통계

3. 제1호 업무 관련 서류 작성 및 관리

4. 제1호 내지 제3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범죄피해재산 환부 시스템(System for Returning Forfeited Asset to Victim. 이하에서 ‘SRA’라 한다)」 입력 및 관리

5. 기타 범죄피해재산 환부와 관련된 업무 전반

제5조(환부전담팀의 구성)

① 각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장은 환부대상사건의 피해자 수, 몰수ㆍ추징액, 회복대상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부전담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② 환부전담팀장은 환부전담검사가 소속된 부의 부장검사로 지정하고(부장검사가 없는 지청의 경우에는 환부전담검사), 팀원은 환부전담검사(팀장이 아닌 경우), 환부전담수사관, 압수ㆍ영치사무담당자, 재산형 집행사무담당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6조(범죄피해재산 환부대상사건 기소 시 조치)

(개정안)

① 수사검사는 환부대상사건을 기소하는 경우, SRA에 접속하여 해당사건의 사건번호를 등록하고, 「환부대상사건 기소통지서[붙임1]」와 「피해자등 현황부[붙임2]」 또는 「환부대상사건 전용 범죄일람표[붙임3]」를 각 작성하여 1부는 관련 자료와 함께 수사기록에, 1부는 공판카드에 각 편철하고 1부는 환부전담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수사검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피해자등 현황부」 등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지 못한 상태에서 환부전담검사에게 송부할 경우 사경 작성 범죄일람표ㆍ고소장ㆍ진정서ㆍ진술조서의 사본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피해금액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함께 전달하여야 하며, 이후 몰수ㆍ추징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환부전담검사 및 환부전담수사관과 협력하여 이를 완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환부대상사건의 공판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 제1항 기재 서류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된 서류가 있을 경우 수사검사에게 서류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하고, 수사검사로부터 송부 받은 서류 중 1부는 환부전담검사에게 송부한다.

제6조의2(공소장변경 시 조치)

공판검사는 환부대상사건으로 기소된 사건의 적용법조를 변경하여 환부할 사건이 아니게 되거나, 환부대상사건이 아닌 사건으로 기소된 사건의 적용법조를 변경하여 환부대상사건이 된 경우 「환부대상사건 공소장변경통지서[붙임4]」를 작성하여 환부전담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의3(범죄피해재산 환부 개시 전 절차)

①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서류를 송부 받은 환부전담검사는 그 내용을 확인 후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진행상황 확인 및 회복대상재산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서류를 환부전담수사관에게 인계하고, 환부전담검사 및 환부전담수사관은 인계 사실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환부대상사건 기소통지서」 또는 「환부대상사건 공소장변경통지서」의 인계 확인란에 각 날인한다.

② 환부전담수사관은 「환부대상사건 기소통지서」, 「피해자등 현황부」 또는 「환부대상사건 전용 범죄일람표」, 「환부대상사건 공소장변경통지서」를 편철하여 보관하고, 매월 10일까지 환부대상사건의 몰수ㆍ추징 확정 여부를 확인하며, 환부대상사건의 몰수ㆍ추징이 확정된 경우 회복대상재산 보관금계좌를 개설하고, SRA, 판결문, 사건기록, 압수표, 범죄수익환수정보시스템(ISF)의 보전결정현황, 통합사건조회시스템 등에 의하여 몰수ㆍ추징 현황을 확인한 후, 「회복대상재산 보관부[붙임5]」에 기재하여 진행 상황 및 몰수ㆍ추징 확정 여부를 소속 과장 및 환부전담검사에게 보고한다.

③ 환부전담검사는 회복대상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회복대상재산 집행/입금 요청서[붙임6]」를 작성하여 회복대상재산 보관부 사본과 함께 몰수ㆍ추징 집행 담당 부서장에게 송부한다.

1. 몰수물 환가, 추징금 징수 등 몰수ㆍ추징의 집행

2. 몰수한 현금 또는 몰수물환가대금, 징수된 추징금 등의 회복대상재산 보관금계좌 입금

④ 「회복대상재산 집행/입금 요청서」를 송부 받은 담당 부서장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및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른 몰수ㆍ추징 집행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집행종료 시 환가된 금액 또는 징수금을 회복대상재산 보관금계좌에 입금한 후 「회복대상재산 집행/입금 통지서[붙임7]」를 작성하여 환부전담검사에게 통지한다.

⑤ 환부전담수사관은 전항의 집행결과를 「회복대상재산 보관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해당 사건의 추징 집행이 타청에 촉탁된 경우에도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환부전담수사관은 분기별로 회복대상재산의 집행상황, 지연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전항의 보관부에 기재하고, 소속 과장 및 환부전담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환부전담검사는 회복대상재산의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 및 통지대상자의 확인 등)

① 환부전담검사는 「피해자등 현황부」 및 「회복대상재산 보관부」의 내용을 확인하여 피해자등에게 피해회복금이 상당한 정도로 지급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 결정[붙임8]」을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 및 당해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고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개시한다. 다만, 검사는 회복대상재산을 추가적으로 보관하게 될 가능성이나 회복대상재산의 환가절차에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의 개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환부전담수사관은 환부전담검사로부터 전항의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 결정」을 인계한 경우 이를 기록에 편철하고, 「피해자등 현황부」ㆍ판결문ㆍ수사기록 등에 의해 통지대상 피해자등의 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을 확인하여 환부전담검사에게 보고한다. 이때 피해자등이 사망 또는 합병한 경우 사실조회 등을 통해 그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을 확인한다.

③ 환부전담검사는 회복대상재산의 가액이 비용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환부전담검사는 전항에 따라 환부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몰수ㆍ추징 집행 담당 부서장에게 회복대상재산을 보관금계좌에 보관하도록 한다.

제8조(회복대상재산 보관통지 및 공고)

① 영 제5조제1항의 통지는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가 개시된 즉시 규칙 제3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환부전담수사관은 피해자등에게 통지한 후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 관리부[붙임9]」를 작성하여 환부전담검사에게 보고한다.

② 영 제5조제2항의 공고는「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 관리부」상의 통지대상자에 대한 통지여부를 확인하여 최후 송달불능자의 송달불능일자 이후의 시점에 의뢰하고 환부전담검사가 소속된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일과 관보 공고일자 중 최후의 일자를 확인하여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 관리부」에 기재한다.

제9조(범죄피해재산 환부대상사건 지원)

①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는 각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범죄피해재산 환부대상사건 지원(이하 ‘환부대상사건 지원’이라 한다) 요청에 따라 환부대상사건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 수사관은 환부대상사건 지원 업무만을 담당한다.

② 환부대상사건 지원 요청의 절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환부대상사건 지원 요청자는 「범죄피해재산 환부대상사건 지원 요청서[붙임10]」를 작성하여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에 공문으로 송부한다.

2. 보안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범죄수익환수과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검찰공무원(이하 ‘범죄수익환수과장등’이라 한다)과 유선ㆍ이프로스 메신저ㆍ기타 방법으로 환부대상사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의 환부대상사건 지원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제1호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환부대상사건 지원 요청자는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범죄수익환수과장등과 사전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③ 환부대상사건 지원 여부 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범죄수익환수과장등은 환부대상사건 지원 요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요청 내용과 지원 인력 등을 검토하여 지체 없이 환부대상사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환부대상사건 지원 기간은 최대 2주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 환부대상사건 지원 요청자는 그 필요성을 상세히 소명하여 2회에 한하여 각 1주일 범위 내에서 지원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환부대상사건 지원 기간이 4주를 초과하는 경우, 범죄수익환수과장등은 대검찰청 반부패ㆍ강력부장의 승인을 받아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총 지원 기간이 8주를 초과할 수 없다.

4. 범죄수익환수과장 등은 환부대상사건 지원 요청자가 제1항을 위반하거나 기망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연장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④ 환부대상사건 지원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범죄수익환수과장등은 환부대상사건 지원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환부대상사건 지원 요청자에게 지원 수사관 명단 및 지원 기간 등을 유선ㆍ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2. 구체적인 지원 방법은 범죄수익환수과장등이 환부대상사건 지원 요청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환부대상사건 지원 요청자는 환부대상사건 지원 수사관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환부대상사건 지원 수사관은 환부대상사건 지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⑤ 환부대상사건 지원이 종료된 경우 환부대상사건 지원 수사관은 「범죄피해재산 환부대상사건 지원 결과 보고서[붙임11]」를 작성하여 범죄수익환수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범죄피해재산 환부대상사건의 긴급성ㆍ보안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부대상사건 지원 요청 절차 및 결과 보고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① 환부전담수사관은 영 제6조의 환부청구가 접수된 경우 환부청구 기간 도과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 관리부」에 기재하고, 각 청구인의 피해인정재산 등을 확인하여 「범죄피해재산 등 현황부[붙임12]」를 작성한다. 회복대상재산 보관통지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가 환부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이와 같이 작성한다.

② 환부전담검사 및 환부전담수사관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환부전담수사관은 청구인의 청구서 및 변경 신고서 기재 내용 외에 영 제4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가로 확인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환부전담검사에게 보고한다.

④ 환부전담검사의 환부결정이 있는 경우 및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 환부전담검사는 각 청구인별로 환부결정일자, 이의신청일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일자 등을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관리부[붙임13]」에 기재한다.

⑤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에 따른 피해회복금은 환부결정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접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지급하며, 환부전담수사관은 각 청구인별 지급된 피해회복금을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관리부」에 기재한다.

⑥ 환부전담수사관은 피해회복금이 지급된 경우 규칙 [별지 제6호] 「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 환부전담검사는 피해자등의 채권자들이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권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하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당해 피해자등의 피해회복금 전액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⑧ 환부전담수사관은 청구인에게 피해회복금을 지급한 후 잔여 회복대상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또는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 후 추가로 집행한 회복대상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환부전담검사에게 보고한다.

⑨ 전항의 보고를 받은 환부전담검사는 제7조에 따른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제7조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동조 제4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부당이득의 반환 요청)

① 환부전담검사는 피해자등이 영 제4조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다른 기타의 사유로 피해자등에게 피해회복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피해자등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환부전담수사관은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서를 접수하는 경우 「확인서[붙임14]」를 피해자등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제12조(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① 각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각 지방검찰청 소속 지청의 환부대상사건에 대하여도 심의한다.

② 심의회는 각 지방검찰청의 부장검사(각 지방검찰청에 환부전담팀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그 팀장인 부장검사는 제외한다)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포함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각 지방검찰청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내부위원 3인, 외부위원 3인으로 하되, 내부위원은 압수ㆍ영치사무 담당 과장, 재산형집행사무 담당 과장, 각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중 1인으로, 외부위원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인, 범죄수익환수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1인으로 한다.

④ 심의회 위원장 및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간사는 환부대상사건의 환부전담검사로 한다. 간사는 심의회 소집이 필요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심의회 개최를 준비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제2호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⑦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 곤란하거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영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건의 경우 예외적으로 서면으로 심의할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각 위원에게 심의관련자료와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서면심의 의견서[붙임15]」 서식을 송부하고, 이를 송부받은 심의위원은 신속히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서면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⑧ 간사는 심의와 관련하여 개별 위원에게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와 관련된 사항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⑨ 간사는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 [붙임16]」을 작성하되 영 제11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결정의 경우 심의회의 결정 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하고, 영 제11조제2항제2호 결정의 경우 규칙[별지 제8호]「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를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회의록에는 심의회에 참여한 위원장과 간사가, 결정서에는 위원장과 위원이 서명, 날인한다.

⑩ 서면으로 심의회를 개최한 경우, 별도로 서면 심의결과를 정리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에 각 위원들이 가부의견을 표시를 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회의록으로 한다.

⑪ 환부전담검사는 영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심의회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심의회의 결정은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의회 결정과 달리 환부전담검사의 환부결정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⑫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각 지방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고, 각 지방검찰청의 환부전담수사관은 영 제11조제2항제2호의 결정의 경우, 이의신청인에게 규칙[별지 제9호]「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⑬ 각 지방검찰청은 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본 지침의 취지를 따르되 각 청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조(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정지)

환부전담검사는 환부절차를 개시한 이후에도 제7조제3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부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4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비용)

규칙 제2조의 비용은 영 제2조제4호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에서 지출한다.

제15조(교육)

범죄수익환수과장은 환부전담검사 및 환부전담수사관의 범죄피해재산 환부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매년 범죄피해재산 환부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이 경우 범죄피해재산 환부 교육은 「범죄수익환수 업무 처리 지침」 에 따른 범죄수익환수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보고)

① 환부전담수사관은 인사이동 등으로 환부전담검사 또는 환부전담수사관, 환부심의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현황을 「환부전담검사 및 수사관 등 현황[붙임17]」에 따라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에 보고한다.

② 각 지방검찰청은 매 분기별로「환부대상사건 처리 현황[붙임18]」을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에 보고한다. 단, 지청의 환부대상사건 처리현황은 각 지방검찰청에서 함께 보고한다.

제16조의2(점검)

(신설)

①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장은 각 지방검찰청ㆍ지청의 범죄피해재산 환부 실적이 부진하거나 범죄피해재산 환부전담인력의 운영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등 환부 업무 수행 실태 점검이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점검결과에 대하여 해당 지방검찰청ㆍ지청은 후속조치 결과 및 범죄피해재산 환부 업무 개선방안을 대검찰청에 보고한다.

제17조(기록관리)

① 환부전담수사관은 환부대상사건마다 규칙[별지 제6호]「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를 표지로 하여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서류(각 서류와 관련된 소명자료 등 첨부서류를 포함)를 순서대로 작성ㆍ편철하고,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1. 제6조에 따라 작성된 「환부대상사건 기소통지서[붙임1]」, 「피해자등 현황부[붙임2]」 및 「환부대상사건 전용 범죄일람표[붙임3]」, 「환부대상사건 공소장변경통지서[붙임4]」, 「회복대상재산 보관부[붙임5]」, 「회복대상재산 집행/입금 요청서[붙임6]」, 「회복대상재산 집행/입금 통지서[붙임7]」

2.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 결정[붙임8]」, 「범죄피해재산 환부 청구 관리부[붙임9]」, 규칙[별지 제1호]「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 통지서」 사본 및 공고문

3. 규칙[별지 제2호]「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서」, 규칙[별지 제3호]「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사항 변경 신고서」 및 「확인서[붙임14]」

4. 「범죄피해재산 등 현황부[붙임12]」, 규칙[별지 제4호]「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서」 및 규칙[별지 제5호]「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통지서」 사본

5. 「범죄피해재산 환부결정 관리부[붙임13]」, 규칙[별지 제7호]「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규칙[별지 제8호]「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규칙[별지 제9호]「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 사본 및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회의록[붙임16]」(제12조제7항에 따라 심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한 경우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서면심의 의견서[붙임15]」를 함께 편철하여야 한다)

②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 관리부[붙임9]」 및 「범죄피해재산 환부결정 관리부[붙임13]」에는 각 기재가 요구되는 통지 송달일자에 관하여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함께 편철하여야 한다.

③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가 종료된 경우 환부전담검사는 전항의 서류를 인계받아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서류는 10년간 보관한다.

제18조(SRA 입력 및 관리ㆍ보고)

환부전담수사관은 환부절차에 관한 사항을 SRA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환부대상사건의 등록 및 「환부대상사건 기소통지서[붙임1]」, 「피해자등 현황부[붙임2]」 등과 관련된 사항을 수사검사실에서 올바르게 입력하였는지를 점검 및 관리하고 이를 제6조의3 제2항의 보고 시에 환부전담검사에게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