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병존기록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373 발령일: 2023년 11월 1일 시행일: 2023년 1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결정이 병존하고 관계서류를 분리할 수 없는 사건 및 기록에 대한 접수, 검토 및 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존기록 : 수리 대상 사건과 접수 대상 기록에 대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고 함)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송치ㆍ불송치ㆍ수사중지 결정이 둘 이상 병존하고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분리할 수 없는 기록

2. 원본 관계서류 : 사법경찰관이 결정별로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분리할 수 없어 함께 송치 또는 송부한 기록 원본 및 증거물 일체

3. 별책 결정서 : 사법경찰관의 결정서별로 관련 기록목록, 압수물총목록이 첨부되어 각각 별책으로 병존기록에 편철된 결정별 관련서류 일체

제3조(접수)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병존기록이 접수된 경우 원본 관계서류에 각 결정별로 별책 결정서가 첨부되었는지 여부, 사법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이 누락 없이 작성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점검 결과 관계서류 등이 법령에 따라 작성ㆍ편철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병존기록과 함께 송부된 압수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송치사건 또는 불송치 기록의 압수물로 수리한다.

1. 병존기록에 송치 결정과 그 외 결정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송치 사건의 압수물로 수리

2. 병존기록에 불송치 결정과 수사중지 결정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불송치 기록의 압수물로 수리

제4조(병존기록의 배당)

① 병존기록이 접수된 경우 동일한 검사실에 배당하여 검토 및 처리하도록 한다.

② 병존기록 접수 이후 이의신청, 송치요구, 수사중지 기록 재기수사 등의 사유로 추가 송치ㆍ송부되는 사건 또는 기록도 원칙적으로 최초에 병존기록을 배당받은 검사(승계검사 포함)가 검토 및 처리한다. 다만, 달리 배당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병존기록 검토 및 처리 시 유의사항)

① 검사는 병존기록을 배당받은 경우 사법경찰관의 결정서별로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등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이 경우 수사중지 부분에 대하여는 수사준칙 제51조제4항의 검토기간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시정조치요구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 다만, 병존하는 송치 사건 또는 불송치 기록을 수사중지 기록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처리한다.

② 검사는 병존기록 중 송치사건과 불송치 기록을 가급적 동시에 처리한다. 다만, 결정서별 검토 대상 사건 또는 기록의 복잡성, 구속기간 또는 공소시효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병존기록의 원본 관계서류는 원칙적으로 송치사건의 관계서류로 간주한다. 다만, 병존기록에 불송치와 수사중지 기록만 병존하는 경우에는 불송치 기록의 관계서류로 간주한다.

④ 검사는 병존기록 중 송치사건과 불송치 기록이 수사준칙 제59조제3항 소정의 관련 사건이고, 각각 보완수사요구(결정)와 재수사요청이 필요한 경우 재수사요청 사항을 보완수사요구 사항에 포함시키고, 불송치기록은 기록반환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수사요구서(결정)는 원본 관계서류에 첨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한다.

⑤ 병존기록에 포함된 사법경찰관의 개별 결정에 대한 처리 절차는 이 지침에서 달리 규정한 사항 외에는 해당 결정에 대한 대검 지침에 따른다.

제6조(별책 결정서 반환)

① 검사가 불송치 기록 또는 수사중지 기록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 또는 수사준칙 제51조제4항에 따라 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각 별책 결정서를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한다. 다만, 병존기록에 불송치 결정과 수사중지 결정만 병존하고 있고 수사중지에 대한 별책 결정서를 먼저 반환한 경우에는 불송치 기록을 반환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원본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한다.

② 검사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8조제5호에 따라 보완수사요구(결정)를 하면서 동시에 제1항 본문에 따라 불송치 기록 또는 수사중지 기록을 반환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별책 결정서와 함께 원본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한다.

제7조(추가 송치ㆍ송부 사건의 접수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병존기록 송치ㆍ송부 이후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수사중지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로 인해 추가로 사건 또는 기록이 송치ㆍ송부되는 경우, 별책 결정서 및 추가된 새로운 증거물만으로 사건 또는 기록을 수리ㆍ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추가로 사건 또는 기록을 송치ㆍ송부할 당시 검사가 이미 병존기록 중 송치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소제기(수사준칙 제52조제1항제8호 내지 제11호에 따른 사건송치 결정 및 제7호에 따른 타 기관 이송 포함)하였다면,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책 결정서 및 추가된 새로운 증거물 이외에 원본 관계서류 등본이 첨부된 경우에만 접수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이 병존기록을 송치ㆍ송부한 이후에 병존기록 중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결정한 부분 전체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재기수사를 이유로 모두 송치ㆍ송부하는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책 결정서 및 추가된 새로운 증거물 이외에 원본 관계서류 등본 전체가 첨부되었을 때에만 이를 접수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추가 송치ㆍ송부된 사건 또는 기록을 배당 받은 경우 제2항과 제3항의 관계서류 등본이 첨부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등본이 첨부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이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는 때에는 검사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수리 또는 접수를 취소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추가 송치ㆍ송부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① 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추가로 별책 결정서 등을 송치ㆍ송부하는 경우, 원본 관계서류에 편철하여 검토하고 처리한다.

② 검사가 기존의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기록을 처리하기 전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제7조제1항과 같이 추가로 송치 또는 송부가 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기록은 기록반환으로 처리한다.

③ 검사가 병존기록 원본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않게 된 상태에서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책 결정서 및 추가된 새로운 증거물만 추가로 송치ㆍ송부되는 경우에는 원본 관계서류 등본 등 증거를 보완하도록 보완수사요구하거나 수사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원본 관계서류 등본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전결범위)

병존기록 처리에 관하여는 개별 사건 및 기록의 처리 시기와 주문에 따라 해당 지침에서 정한 전결범위에 따른다. 다만, 동시에 처리하는 사건 또는 기록별로 결재자가 다른 때에는 상급 결재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