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당직근무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국립공업고등학교(이하 "국립공고"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2조,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되, 기타 사항은 별도 자체 근무규칙에 따른다.
본부 및 지방청 당직은 5급 이하 공무원(연구직 포함) 1인 이상으로 편성하되, 비상사태 등 당직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인원을 증원하거나 상위직급으로 보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지방청장은 다음 각호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 당직근무자에 대해서는 사무실 대기 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경비업체로부터 방범ㆍ방호ㆍ화재통보 기능 및 비상통보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는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대행 체제 구축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장치 등 상시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정상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1시간 사무실 대기
4. 당직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직자와의 인수인계방안 마련
② 지방청장은 재택당직 승인요청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경비업체와의 계약체결 내용 및 계약서 사본
2. 당직용 이동전화번호 및 착신통화전환 가능 유무
3. 사무실 대기근무 시간 및 익일 조기출근 시간
4. 숙직자와 일직자간의 비품수령 및 인수인계 방안
5. 추가적인 방범장치 등 기타 보완대책
③ 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비는 재택당직 중 긴급상황 대응, 비상근무 소집 조치 등 당직업무 수행을 위해 출근하여 사무실 근무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① 재택당직자는 전화민원에 대한 응대와 업무적 연락사항이 있을 때에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재택당직자는 경비업체로부터 화재 및 침입자 발생 통보를 받을시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에의 연락
2. 계통에 의한 신속한 보고 및 그에 따른 지시사항 조치
3.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 강구
③ 전 직원이 퇴청하면 당직근무자는 출입문, 창문, 캐비닛 등 주요장비의 시건 유무를 최종 확인한 후 퇴청하여야 한다. 단, 당직자가 퇴청시에 잔류자가 있을 경우에는 최종 퇴청자가 반드시 본문의 확인임무를 수행하고 보안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택당직자는 당직근무일지, 당직용 이동전화, 과별전화번호,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명부, 직원비상연락망, 관계기관의 당직실전화번호부를 소지하여야 한다.
당직책임구역은 각 기관이 점유하고 있는 청사전역으로 한다.
① 당직명령책임자는 당직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당직근무를 명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직근무변경승인부(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이외의 용무로 근무구역(재택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등 오락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① 보안점검은 사무실별 최종퇴청자가 1차적으로 실시하고 보안점검표(별지 제2호서식 : 각 실ㆍ과 비치)에 이상 유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본부의 당직근무자는 장ㆍ차관실, 실ㆍ국장실, 운영지원과 및 비상계획담당관실에 대하여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제1항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방청의 당직근무자는 각 기관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각 국(과)장 및 지방청장은 최종퇴청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하기 위하여 최종퇴청자의 임무수행을 위한 일일보안책임자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① 당직근무자는 수시로 책임구역을 순찰하며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긴급한 사태 및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규칙 제24조에 의하여 긴급조치를 취하고 인근기관 당직근무자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지방청 및 국립공고의 당직근무자는 근무시간 종료후 1시간 이내와 당직근무중 이상이 있을 때 본부 당직근무자에게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부의 당직자는 제1항의 당직보고 결과를 당직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필요시 지방청, 국립공고 및 산하단체의 당직근무상태를 확인하거나 통보하게 하는 등 당직근무 강화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청장은 경비용역업체의 비상시 대응상태 등을 매분기 1회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 제외)는 긴급한 민원업무처리, 재해발생 대비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로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동안 휴무하며, 휴무시간은 소속부서의 업무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기간중 당직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1차적으로 책임을 지며 이를 징계사유로 할 수 있다.
지방청장은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립공고의 장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직에 관한 자체 당직근무규정을 제ㆍ개정할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