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장품"이란 우리 민족과 세계 각국의 생활양식ㆍ풍속 및 관습 등과 관련하여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 및 교류 등 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구입ㆍ수증ㆍ이관ㆍ양여ㆍ수집ㆍ기탁된 것 가운데 영구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2. "수집"이란 자료를 구입, 수증, 수탁, 대여, 관리전환(이관)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국립민속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양도받아 소장품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관장이 일정기간 동안 위임받아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등록품
2. 등록예정품
3. 위탁품
4. 수탁 등 일시 보관품
제2장 소장품 수집
제1절 구입
① 소장품의 구입은 인류의 생활사 자료 가운데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박물관의 연구와 전시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② 우리 관 미소장 자료, 전시에 필요한 자료, 기타 희귀품 및 소멸되는 현대생활자료 등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를 연구와 전시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구입방법은 공개구입, 경매구입, 추천구입, 현지구입 등이 있다.
② 공개구입은 구입 대상 분야와 기간을 지정ㆍ공고하여 매도신청을 받아 구입하는 것을 말하며, 일간지, 누리집 등에 공고할 수 있다.
③ 경매구입은 국내외 경매로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④ 추천구입은 사업부서로부터 추천받은 것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⑤ 현지구입은 민속조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로 판단되는 것을 조사지 현지에서 구입하는 것을 말하며, 국외조사에 의한 구입은 현지구입방법을, 국내조사에 의한 구입은 추천구입방법을 적용한다.
① 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단, 경매구입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매도대상명세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해당자에 한함)사본 1부 <개정 2024.4.17.>
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5. 매도대상자료 디지털 이미지 파일 1매 이상
② 공개구입의 경우 제1항의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실물자료 접수여부를 결정하며, 서류심사는 박물관 학예연구직 2인 이상이 한다.
③ 추천구입의 서류심사는 박물관 학예연구직 3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하며, 2인 이상 찬성할 경우 실물자료를 접수한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입할 수 없다.
1. 소장경위,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소유 관계가 분명하지 않을 때
2. 도난,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거나 관련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박물관에서 필요치 않거나 문화유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24.4.17.>
① 관장은 구입대상품을 평가하기 위하여‘구입대상품심의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함)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3차례 운영한다. 이 때 매도신청인은 각 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참가할 수 없다.
1. 제1차 평가위원회
가. 관련 전공의 학예연구직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나. 별지 제3호 서식의 구입대상품 예비평가서를 작성하며, 가격과 등급을 평가하되 매도신청인의 요구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평가등급은 상ㆍ중ㆍ하로 표시하며, 등급평가에서 "하"등급이 2인 이상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위원장은 유물과학과 학예연구관으로 한다.
2. 제2차 평가위원회
가. 유물과학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시운영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박물관의 학예연구관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나. 제1차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구입대상품을 대상으로 등급 평가를 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구입대상품 선정평가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은 상ㆍ중ㆍ하로 표시하며, 등급평가에서 "하"등급이 3인 이상인 경우 구입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평가위원회에는 재무관이 입회자로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3. 제3차 평가위원회
가. 전ㆍ현직 문화유산위원(문화유산전문위원 포함)이나 민속학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4.17.>
나. 제1차와 제2차 평가위원회를 거친 구입대상품의 가격 및 구입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의 구입대상품 심의평가서를 작성한다. 단 국외경매의 경우 경매응찰 전 제3차 평가위원들에게 제2차 평가위원회 결과 및 현지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응찰자료에 대해서는 추인 받아야 한다.
다.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③ 각 평가위원회의 평가서는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① 자료의 현지구입시는 제8조 ②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다만 현지 전문가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별지 제5호 서식의 구입대상품 심의평가서를 작성한다.
② 경매구입일 경우 제8조 ②항의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9.11.>
이 규정 제8조와 제9조에 의해 구입이 결정되면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6호의 2서식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① 구입대상 제외품은 위원회의 최종 심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절차에 따라 조속히 해당자료를 찾아갈 것을 요청한다. 매도신청자에게 반환통지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음을 매도신청접수증에 명기하여 발부한다.
② 구입 제외품을 반환할 때 발급한 구입 대상품 임시보관증을 회수하고 구입대상 제외품 반환증(별지 제7호 서식)에 서명을 받는다.
① 매도 신청품을 박물관에 임시 보관하거나 구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반환할 때,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② 매도 목적으로 박물관에 임시 보관한 매도신청품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임시보관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매입 담당자가 보관하고, 1부는 매도신청자가 보관하도록 한다.
① 구입한 자료가 제7조 1호와 2호에 해당할 경우 구입을 취소할 수 있으며, 구입품을 증거물로 하여 매도자를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할 수 있다.
② 지급된 구입액의 국고 환수 요구 및 구입 문화유산의 원소유자 반환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한다. <개정 2024.4.17.>
제2절 수증
기증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장품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 권한 일체를 박물관에 넘겨주는 것이며, 수증은 이러한 개인 또는 단체 소장품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 권한 일체를 박물관이 넘겨받는 것을 말한다.
① 관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전시ㆍ연구ㆍ보존 가치가 있는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
② 수증할 때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고 한다)로 부터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자료기증원을 받아야 하며, 사망한 자는 기증자가 될 수 없다.
개인 또는 단체가 기증 의사를 밝힐 경우 사전조사를 하고 수증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수증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에서는 수증자료평가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 자료의 문화유산적 가치 <개정 2024.4.17.>
2. 전시 및 학술 연구의 활용도
3. 기타 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4.17.>
① 위원회의 위원은 관내ㆍ외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 한다.
② 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유물과학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전시운영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를 기증받을지 여부를 결정한 후 기증을 하려는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증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즉시 해당 기증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자료를 기증 받을 경우 명칭, 수량을 기록한 목록과 함께 자료수증증서(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의 2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수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증자료 복제, 자료집 발간, 전시 개최 등 기증자 예우를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장경위ㆍ출처ㆍ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2. 박물관에서 필요치 않은 자료 또는 문화유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24.4.17.>
개인 또는 단체가 박물관에 기증 자료의 감정평가를 신청한 경우(별지 제12호 서식) 감정평가위원회를 두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는 수증자료 감정평가심의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14호 서식의 수증자료 감정평가서(이하 ‘감정평가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관내ㆍ외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서 한다.
② 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유물과학과장이 맡으며, 전시운영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감정의뢰자료의 반입 시 감정의뢰자는 자료반입신고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고, 감정의뢰자는 자료의 반출시 박물관에서 발행하는 자료반출허가서(별지 제16호 서식)가 있어야 하며, 담당 직원은 반출입시 발급된 서식의 사본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자료관리관은 감정자료를 임시로 보관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정자료 임시보관증(별지 제17호 서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임시 보관된 감정자료를 감정의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발급된 감정자료 임시보관증을 반드시 회수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 감정평가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감정평가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제3절 이관
이관은 국립박물관ㆍ미술관(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포함) 소장품(물품 포함)의 소유권 및 저작권을 박물관이 넘겨받거나 박물관 소장품의 소유권 및 저작권을 국립박물관ㆍ미술관에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단 박물관의 소장품의 소유권 및 저작권은 국립박물관ㆍ미술관에만 넘겨줄 수 있다.
박물관에 소장품 등을 이관하고자 하는 기관으로부터 자료이관 신청서(별지 제18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장품 등의 이관 의사를 밝힌 경우 필요에 따라 이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이관여부를 협의ㆍ결정하고, 이관품 평가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관내ㆍ외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서 관장이 정한다.
② 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유물과학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전시운영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장품을 넘겨주거나 넘겨받을 경우 명칭, 수량을 기록한 목록과 함께 소장품 이관합의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3장 소장품 관리
제1절 소장품 관리 일반
① 출납은 소장품이 관내외로 이동되는 모든 사항을 총칭한다.
② 반출이라 함은 소장품이 수장고 외부로 이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반입이라 함은 반출된 소장품이 수장고로 들어오는 경우를 말한다.
④ 소장품을 출납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반출(관내 전시 및 업무를 위한 출납) <개정 2020.9.11.>
2. 관외 대여(전시 등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외부 기관의 요청에 의한 출납)
3. 열람(관내 업무 및 외부 요청에 의해 열람실 등 관내 다른 장소로 출납)
4. 외부 자료의 관내 반ㆍ입출은 출납이라 하지 아니한다.
⑤ 차용이라 함은 외부로부터 빌려오는 경우를 말한다.
⑥ 반환이라 함은 차용품을 원래의 차용처로 되돌려 주는 경우를 말한다.
⑦ 박물관 소장품 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장은 박물관의 소장품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한다.
① 소장품을 관리하는 부서에는 소장품의 출납 등 자료관리 업무를 담당할 관리관과 분임관리관 및 분임관리담당관을 둔다.(개정 2026.3.30.)
② 관리관은 유물과학과장, 분임관리관은 담당 학예연구관, 분임관리담당관은 담당 학예연구사 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6.3.30.)
③ 관리관은 업무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직원을 분임관리담당관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26.3.30.)
④ 관리관, 분임관리관, 분임관리담당관의 지정은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에 따라 당연 지정된 것으로 한다.
관리관과 분임관리관 및 분임관리담당관의 재정보증은 『국고금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① 관리관은 구입ㆍ수증ㆍ이관ㆍ양여 등으로 취득한 자료를 소장품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입수된 자료를 등록할 때에는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최초의 입력정보는 소장품대장(별지 제21호 서식)과 소장품카드(별지 제22호 서식)로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등록한 소장품의 등록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품 등록정보 변경 보고(별지 제23호 서식 또는 별지 제23호의 2 서식)에 의해 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제2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④ 등록된 소장품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그 범위를 정하여 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관리관은 연 1회 이상 일정량의 자료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관은 소장품의 증감사항을 ○월 소장품 증감 보고서(별지 제24호 서식)로 매월 말 작성하여 다음 달 초에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7.>
③ 관리관은 소장품의 분실, 도난, 훼손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정문화유산인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7.>
④ 제3항의 분실ㆍ도난ㆍ훼손 등이 관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명백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료의 수리ㆍ복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을 결정하며 관외 대여의 경우에는 대여 받은 자가 『국립박물관 소장품대여규칙』에 따른 수리ㆍ복원 및 변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의 경우 지정문화유산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 금액을 변상받아야 하며, 비지정문화유산은 관장이 정하는 금액을 변상받아야 한다. <개정 2024.4.17.>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를 구성한다.
1. 손상품의 수리ㆍ복원 및 가치평가에 대한 사항
2. 분실 및 도난품의 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
3.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의 변상 책임
②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은 관장이 맡는다.
③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의 위원은 유물과학과장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학예연구직 과장, 관련 공무원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등록한 소장품이 소장품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32조 ③항에 따라 정보를 관리하며, 소장품 번호는 결번으로 처리한다.
소장품을 수리ㆍ복원ㆍ조사분석 하고자 할 때는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을 따른다.
① 소장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수장고를 소독하여야 한다.
② 소장품이 외부에서 수장고로 반입될 경우 필요에 따라 방충, 방역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소장품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② (인계인수의 확인) 제1항과 관련하여 자료의 인계ㆍ인수 시에는 인계ㆍ인수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2절 소장품 출납과 수장고 출입관리
① 소장품의 반출은 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외 대여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9.11.>
② 소장품의 관외 대여에 관한 사항은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에 준하여 처리하되, 등록예정품 등의 관외 대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관리번호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소장품을 출납하는 경우 분임관리관 또는 분임관리담당관은 소장품출납대장(별지 제25호 서식)과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소장품의 출납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장 부재시 부득이 소장품을 관외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관의 책임 하에 하며 관리관 부재시 부득이 자료를 관내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분임관리관의 책임 하에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소장품을 출납한 경우 분임관리관은 관리관에게 그 사유와 출납사항을 사후 보고해야 한다.
⑥ 소장품의 관내 전시 및 관외 대여로 인해 반출되는 때에는 반출 담당자는 당시의 자료 상태를 기록하여야 하며, 동 자료가 수장고로 다시 반입되는 시에는 반출 당시 기록에 따른 상태 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⑦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지정문화유산 등의 국외 대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4.17.>
⑧ 관장은 지정문화유산의 보관 장소가 관외 대여로 인해 변경되거나 대여 후 다시 반입한 경우에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및『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7.>
⑨ 관리관은 소장품의 출납 사항을 ○월 소장품 출납 현황보고서(별지 제26호 서식)를 매월 말 작성하여 다음 달 초에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2024.4.17.>
① 박물관 직원이 직무상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관(또는 분임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반드시 2인 이상이 함께 출입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 직원이 직무상 수장고 열쇠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관(또는 분임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장고 관리일지(별지 제27호 서식)에 수장고 출입사유ㆍ출입자 성명ㆍ일자ㆍ시간 및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이외에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
수장고 열쇠는 2벌을 비치하여 한 벌은 비상용으로 관리관과 분임관리관이 연대 봉인하여 당직실에 비치한 비상 열쇠함에 보관하고, 다른 한 벌은 관리관이 보관한다. 단, 외부임차수장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9.11>
제3절 대여ㆍ차용
① 대여는 외부 기관의 요청에 의해 박물관 소장품을 전시, 연구 등의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차용은 외부 기관 및 개인 소장품을 전시, 연구 등의 목적으로 박물관으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① 대여 대상기관은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규칙」 제2조의 기관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해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며 소장품 보존ㆍ관리에 적합한 전시실과 수장고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 한다.
② 박물관장은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여 승인시 별지 제28호 서식 등의 소장품 대여 승인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박물관장은 대여 요청 기관에 소장품의 보험가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규칙』 제8조에 따라 소장품을 관외 대여시 보험가입을 위한 자료의 가치 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장품 보험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소장품 보험평가위원회는 국외 대여일 경우 위원장인 관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학예연구직으로, 국내 대여일 경우 위원장인 유물과학과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학예연구직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소장품 보험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평가결과는 소장품보험평가서(별지 제29호 서식)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④ 외부 기관 및 개인 소장품의 차용 시 보험가입을 위한 가치평가를 의뢰 받은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에 준하여 가치평가액을 산출할 수 있다.
① 박물관은 대여기간이 1년 이상 장기 대여의 경우 박물관은 대여 소장품과 보관환경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은 대여처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협의에 따라 차용기관이 자체 점검 할 수도 있다.
② 대여 소장품 및 보관환경에 대한 점검은 최소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단, 2년 이상 장기대여의 경우 협의에 의해 격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실시할 수 있다.
③ 소장품 및 보관환경에 대한 점검 결과를 별지 제30호 서식의 소장품 대여ㆍ위탁 기관 현황점검부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차용기관이 자체 점검한 해에는 그 결과를 당해 6월 30일까지 박물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수탁
기탁은 다른 박물관ㆍ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일정기간 동안 박물관에 관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하며, 수탁은 다른 박물관ㆍ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일정기간 동안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① 관장은 기탁하고자 하는 다른 박물관ㆍ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탁 받아 관리할 수 있다.
② 박물관에 자료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고 한다)로 부터 자료의 명칭ㆍ종류ㆍ수량ㆍ형상ㆍ전래ㆍ기타 참고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 자료기탁의뢰서(별지 제31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개인 또는 단체가 자료 기탁 의사를 밝힐 경우 관장은 수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수탁여부를 협의ㆍ결정한다. 위원회에서는 수탁자료평가서(별지 제32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상 자료의 문화유산적 가치 <개정 2024.4.17.>
2. 전시 및 학술 연구의 활용도
3. 기타 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4.17.>
① 위원회의 위원은 관내외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 한다.
② 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유물과학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전시운영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동일한 수탁품의 기한 만료 또는 수탁자의 명의 변경시 별도의 수탁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서 수탁을 결정한 경우에는 명칭, 수량 및 자료의 상태를 기록한 목록과 함께 자료수탁증서(별지 제33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하고 이를 자료수탁원부(별지 제34호 서식)에 기록한다.
② 기탁자가 수탁증서를 분실ㆍ훼손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5호 서식의 수탁증서 재교부 요청서를 서면으로 받고 재교부 하여야 한다.
수탁자료는 박물관 소장품과 같이 관리한다.
관장은 수탁자료의 보존처리 또는 수리 등이 필요할 경우 기탁자와 협의 후 실시한다. 수탁품의 관리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보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수탁 기간은 수탁 당시의 다음 해 연말까지로 하고, 이후부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수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기탁자로 부터 별지 제36호 서식의 기탁연장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① 수탁기간 중에 기탁자료의 소유권이 변경된 때에는 구 소유자(유고시 법정 상속인)에게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확인받아 수탁증서를 갱신하여 발급한다.
② 기탁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공증된 상속확인이 있어야 한다.
기탁자가 수탁자료의 반환을 요구한 때에는 별지 제37호 서식의 기탁자료 반환시청서를 받고 기탁자에게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기탁자료 인수증(별지 제38호 서식)을 받은 후 자료수탁원부에 기록한다.
수탁품의 대여 및 열람ㆍ복제할 경우 요청기관 및 개인은 사전에 기탁자에게 별지 제39호 서식의 기탁자료 대여/열람/복제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5절 소장품 반입 및 반출
반입 및 반출은 박물관 소장품 또는 박물관 소장이 아닌 문화유산을 박물관에 들여오거나 내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4.17.>
박물관 소장품 또는 외부문화유산을 반입 또는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 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의 2서식에 의해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4.17.>
① 외부문화유산을 반입하여 박물관에 임시 보관 할 경우 별지 제41호 서식의 임시보관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4.4.17.>
② 제1항에 의해 임시보관 할 문화유산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에는 발급한 임시보관증을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24.4.17.>
박물관은 구입, 기증 등과 같이 박물관의 공식적인 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기타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외부문화유산을 감정할 수 있다. <개정 2024.4.17.>
제6절 소장품 전산데이터베이스(DB)의 관리 <개정 2024.4.17.>
소장품전산데이터베이스(DB)는 박물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 에서 생산, 관리, 활용하는 소장품의 디지털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4.4.17.>
① 시스템의 사용자 권한 등급은 [별표1]과 같으며 각 권한 등급 내에 권한 항목을 달리한 세부 그룹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관리관이 [별표1]의 라등급 사용자를 지정하고자할 경우에는 대상자, 권한의 범위와 기간, 목적을 명시하여야 하며, 권한관리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임시사용자의 권한을 삭제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 서식의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계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권한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는 소장품 관련 자료와 권한 관리, 통합 권한 관리,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해당된다. <개정 2020.9.11.>
② 시스템의 각 입력항목에는 반드시 그 성격에 부합하는 내용만을 입력한다.
③ 시스템에서 코드를 추가, 삭제,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42호의 2 서식으로 [별표1]의 통합관리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데이터베이스(DB) 또는 통계 처리된 데이터베이스(DB)의 파일이나 관련 출력물은 관리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개정 2024.4.17.>
시스템은 GPKI인증으로 접속하고, 개인별 GPKI는 사용자 본인 이외의 타인과 공유할 수 없으며, 관리 부주의에 의한 도용 피해는 해당 사용자가 책임진다.
제4장 소장품 공개 서비스
제1절 소장품 열람
① 열람은 박물관 소장품과 이에 준하는 자료(이하 "소장품"이라 함)를 직접 대면하여 조사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소장품의 열람에 관한 것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박물관장은 소장품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43호 서식의 소장품 열람ㆍ촬영ㆍ복제 허가(승인)신청서 또는 열람 승인요청 문서를 받아야 한다.
② 박물관장이 열람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44호 서식의 소장품 열람ㆍ촬영ㆍ복제 허가(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박물관장은 열람ㆍ촬영ㆍ복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가 열람ㆍ촬영ㆍ복제를 시작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열람ㆍ촬영ㆍ복제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연기를 허가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열람ㆍ촬영ㆍ복제를 하는 자가 열람ㆍ촬영ㆍ복제를 시작한 후에는 이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기 신청은 자료 별지 제45호 서식의 열람ㆍ촬영ㆍ복제 연기 신청서에 따른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자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인정될 때
2.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또는 관련 문화유산의 계승 관련자로서 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개정 2024.4.17.>
3.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자(단, 당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술연구와 학위논문 작성의 목적이 분명할 때
4. 기타 열람목적, 과거 연구실적, 문화유산 취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박물관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24.4.17.>
①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소장품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열람 시 관리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열람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때
② 열람은 평일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장품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열람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열람횟수 및 열람대상 수량, 열람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열람과 관련된 규정 등의 변경 시에는 그 내용을 누리집에 공지하여야 한다.
열람 시 열람자가 다음 각 호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열람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박물관장이 정한 열람 장소에서만 열람하여야 한다.
3. 소장품 촬영 또는 실측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에 따라 별지 제46호서식의 "저작재산권의 양도 계약서" 제출 시 박물관장의 허가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4. 열람 중 소장품을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조명기구 없이 개인 휴대용 촬영기구만 사용하여야 한다.
5. 기타 박물관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열람자가 열람 도중 소장품 등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이 규정 제32조에 의거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변상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제2절 소장품 복제
① 복제란 박물관 소장품과 이에 준하는 자료(이하 "소장품"이라 함)를 직접 촬영, 모사(베낌), 모조(模造), 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4.17.>
② 소장품의 복제에 관한 것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박물관장은 소장품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43호 서식의 소장품 열람ㆍ촬영ㆍ복제 허가(승인)신청서 또는 복제 승인요청 문서를 받아야 한다.
② 박물관장이 열람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44호 서식의 소장품 열람ㆍ촬영ㆍ복제 허가(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소장품 복제의 제반 사항은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규칙」에 따른다.
소장품의 촬영을 허락 받은 자로부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에 따른 별지 제46호 서식의 "저작재산권의 양도계약서"를 받아야 한다.
①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규칙 제7조에 따라 소장품 복제 수수료를 [별표2]와 같이 정한다.
② 자료의 복제 허가를 받은 신청인(또는 기관)은 요금을 별지 제47호 서식의 소장품 복제 수수료 납부증에 정부수입인지를 부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규칙』제6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복제 및 촬영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촬영할 경우
2.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촬영할 때
3.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촬영할 때
4. 비영리 학술기관이 연구를 목적으로 촬영할 때
5.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 목적으로 촬영할 때
6. 그 밖에 국립민속박물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①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
1. 자료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관리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복제를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다른 법령에서 복제품의 제작ㆍ사용을 제한할 때
4. 복제품이 범죄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② 복제는 평일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장품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복제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복제횟수 및 복제대상 수량, 복제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복제와 관련된 규정 등의 변경 시에는 그 내용을 누리집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3절 소장품 이미지 저작물 관리
소장품 이미지 저작물(이하 "저작물")이란 박물관이 소장품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작한 이미지 저작물을 말한다.
① 박물관이 용역 등으로 소장품 관련 저작물을 간접 생산할 경우에는 생산된 저작물의 원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박물관은 저작물 작성자와의 용역계약서에 이를 명시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을 수 없는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는 박물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1항에 의해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을 경우는 별지 제46호 서식의 저작권의 양도 계약서에 의한다.
① 박물관에서 생산한 저작물은 유물과학과에서 인수하여 보관ㆍ관리하도록 한다.
② 원본이 아날로그형태일 경우 저작물의 디지털화를 완료한 후에 관리부서로 인계한다.
① 저작물의 민원서비스는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누리집에 게시되지 않은 저작물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43호 서식의 소장품 열람ㆍ촬영ㆍ복제 허가(승인)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③ 아날로그형태의 저작물을 제공 받은 민원인이 저작물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토록 한다.
무단으로 박물관의 저작물을 사용하였거나, 박물관으로부터 저작물을 제공받은 자가 박물관이 제시한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의뢰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중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