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

소관부처: 국립민속박물관 발령번호: 277 발령일: 2026년 3월 30일 시행일: 2026년 3월 3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0.>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소장품 보존"이라 함은 소장품에 대한 보존처리와 조사분석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6.3.30.>

② "보존처리"라 함은 소장품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

③ "조사분석"이라 함은 소장품의 보존처리 및 재질상태 조사를 위한 과학적인 분석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6.3.30.>

제3조(관리관과 분임관리관 및 분임관리담당관)

관리관은 유물과학과장, 분임관리관은 담당 학예연구관, 분임관리담당관은 담당 학예연구사 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26.3.30.>

제4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품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개정 2026.3.30.>

2. 위탁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개정 2026.3.30.>

3. 외부에서 의뢰받은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개정 2026.3.30.>

제2장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제5조(보존처리ㆍ조사분석의 실행)

① 박물관은 소장품의 보존과 전시활용, 학술연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존처리와 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② 박물관의 전시활용, 조사, 연구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하여 국내ㆍ외 박물관 지원에 필요한 외부 문화유산의 경우 보존처리와 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제6조(보존처리 절차)

① 보존처리 대상은 소장품의 상태조사를 실시하여 선정하되, 보존처리 전에 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보존처리의 경우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② 국가지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보존처리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7.>

③ 수탁 등 일시 보관품의 보존처리와 조사분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기록 및 관리)

① 박물관은 소장품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결과물을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0.>

② 보존처리 내용은 보존처리카드관리시스템 및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0.>

③ 보존처리 결과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박물관 출간물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제8조(보존처리자문위원회)

① 보존처리 방향 설정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보존처리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1. 위원회의 위원은 관내ㆍ외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3.30.>

2. 위원장은 관리관을 당연직으로 하며, 분임관리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개정 2026.3.30.>

3.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조사분석)

① (삭제)<개정 2026.3.30.>

② 박물관 소장 및 외부 문화유산을 조사분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관리관은 조사분석 과정에서 손상이 우려될 경우 조사분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③ 박물관 직원은 관리관의 승인 없이 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 다만 박물관 출간물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④ 조사분석 결과와 관련한 모든 지식재산권은 박물관에 귀속되며, 박물관장은 의뢰자에게 조사분석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제10조(생물방제)

① 해충, 미생물 등으로부터 소장품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수장고 및 전시실에 생물방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0.>

② 외부에서 취득한 문화유산은 수장고에 반입하기 전에 적절한 생물방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0.>

제11조(유해물질 관리)

보존과학실에서 사용하는 약품 가운데 인체에 유해한 약품의 보관 및 폐기에 보존과학실 직원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26.3.30.>

제12조(제한)

소장품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문화유산의 보존처리와 조사분석에 수반되는 행위는 형상을 왜곡시키거나 남아있는 민속적, 역사적 증거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6.3.30.>

제3장 보존과학실 관리

제13조(보존과학실 출입)

① 보존과학실이란 관리관의 승인하에 소장품을 임시 보관하면서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하는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6.3.30.>

② 보존과학실에 외부인이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관 또는 분임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보존과학실 관리일지(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자안내예약을 득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③ 박물관 직원이 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이외에 보존과학실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관 또는 분임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화재 등 비상시에는 관리관 또는 분임관리관에게 사후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제14조(분임관리관 및 분임관리담당관의 재정 보증)

분임관리관과 분임관리담당관의 재정보증은 『국고금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