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노동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중앙노동위원회 발령번호: 30 발령일: 2026년 3월 10일 시행일: 2026년 3월 1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위임전결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행정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노동위원회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전결권자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사무처장, 조정심판국장, 과장, 사무국장, 담당"으로 구분한다.

제4조(둘 이상의 부서에 걸치는 업무의 처리)

①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은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거나,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지방노동위원회는 사무국장)이 처리할 부서를 지정한다.

제5조(전결권 행사)

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규정한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별표상의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한다.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의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별표에서 소관부서의 단위 및 세부업무로는 규정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부서에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로 위임전결권자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③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접수문서는 별표에 따른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까지 공람하여야 한다.

제6조(전결권의 상향 또는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상급자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에 대하여 결재상신을 요구할 수 없으며, 전결권자는 상급자에게 결재를 상신할 수 없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위원장 또는 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 시행한 사항 중 그 사항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결처리한 사항을 사후에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9조(부재중 결재)

결재권자가 휴가ㆍ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중앙노동위원회

제10조(전결사항)

①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조정심판국장 및 각 과장 등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의 위임전결사항 중 공통사항에 있어서 기획총괄과장은 국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할 수 있다.

제3장 지방노동위원회

제11조(전결사항)

①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및 각 과장 등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과 단위 부서를 두지 아니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별표 2 중 과장 전결사항은 사무국장이 전결한다.

③ 교섭대표결정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별표 2 중 과장 전결사항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에 따라 심판과장(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심판1과 및 심판2과를 말한다.)이 전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