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검정 기준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6-14 발령일: 2026년 3월 10일 시행일: 2026년 3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85조제1항,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 검정(이하 "검정"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사항의 구분)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I ‘총칙’은 별표 1과 같다.

2. II ‘동물용의약품 생물학적제제의 분류번호’는 별표 2와 같다.

3. III ‘제제별 검정기준 작성요령’은 별표 3과 같다.

4. IV ‘백신 제제별 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5. V ‘동물용 생물학적제제 일반 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6. VI ‘항혈청 및 기타 검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7. VII ‘국가출하승인검정기준 개정 주요사항 일람표’는 별표 7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