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전당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소관업무 및 그 업무집행절차 등
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에 관한 교류ㆍ연구ㆍ전시ㆍ공연ㆍ교육과 관련 콘텐츠 개발 및 유통, 그리고 아시아문화자원의 수집ㆍ보존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하 "전당장"이라 한다)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당장은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를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당장은 문화전당의 효율적 운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소관사업에 관한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평가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전당장은 하부조직의 장 또는 소속직원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의 범위ㆍ내용 및 전결 등에 관한 사항은 전당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조직 및 정원 관리
① 문화전당에 전당장 1인을 두되, 전당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나급으로 보한다.
② 전당장은 이 규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문화전당에 기획운영관, 전시기획과, 공연사업과, 연구조사과를 둔다.
② 기획운영관에 기획운영과, 교류홍보과, 문화교육과, 시설관리과를 두고, 기획운영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기획운영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으로, 교류홍보과장은 서기관으로, 시설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문화교육과장, 전시기획과장, 공연사업과장, 연구조사과장은 서기관ㆍ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전당장은 소관사무의 효율적ㆍ효과적 수행 및 특수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전당의 정원 범위 내에서 하부조직을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전당장은 문화전당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자문기구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화전당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전당장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경영혁신과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력직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4장 인 사 관 리
① 전당장은 임용권을 행사함에 있어 이 규정 및 관련 법령을 적용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전당장은 소속공무원이 다른 기관에 비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당장은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에게 직급과 직렬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전당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가진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①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전당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포상ㆍ징계ㆍ근무성적평정, 기타 전당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운영관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인사담당 서기관ㆍ사무관으로, 서기는 인사담당직원으로 한다.
④ 전당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야 하며, 심의안건 중 위원 본인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적용을 배제한다.
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한다.
① 소속공무원의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문화전당에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당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담당 공무원 등 직급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각 부서에서 추천한 대표성이 있는 7인 이내의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③ 보수조정심의위원회에서는 보수지급과 관련된 소속공무원들의 의견수렴, 자율항목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④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속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신규채용, 승진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하여 직급별로 실시한다.
① 일반직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전문경력 또는 자격증 소지자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채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조항의 일반직 공무원의 채용에 관한 시험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③ 임기제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 모집하여 인사 관련 법령에 따라 채용한다.
소속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및 서류전형방법에 따르되, 전당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단계를 일부 조정 또는 생략하거나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규채용, 승진 및 전직시험의 시험과목ㆍ배점 및 합격자 결정 등과 시험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채용대상 직위의 해당 인사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공개경쟁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최종 시험 성적순에 의하여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공무원 인사관련 법령에 따른다.
전당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직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당해 부문의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경우
2. 전직 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① 소속공무원의 직급간 승진임용은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등의 실증에 의한다.
②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승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임용령」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전당장은 소속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원이 있는 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자 중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서에 의하되, 「공무원임용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5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있는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④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근무성적 평정은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하고 5급 이하 공무원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 태도 등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①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 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는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로,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의 정기평가 및 정기평정은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수시평가 및 수시평정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①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② 근무실적의 평가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승진임용 및 포상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근무성적 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의 관련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성적 평가 대상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기타의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와 신규채용, 승진 임용된 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① 임기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가한다.
②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성과연봉, 재계약 및 기타 인사고과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근무실적평가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에 의한 서식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전당장이 그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전당장은 매년 2월말까지 4급 이상의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수행할 업무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업무목표별로 달성도를 평가하고 해당목표의 중요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 달성도의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전당장은 평가 결과 업무추진 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서 및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총액은 전당장이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고, 그 총액의 범위 내에서 개인별ㆍ부서별로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과 기타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 및 예규를 적용한다.
제5장 복무관리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는 이 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관련 법령에 의한다.
① 전당장은 공연ㆍ전시관리, 매ㆍ수표 및 청사시설관리 등 문화전당 운영상 필요할 경우 이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의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다르게 변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휴일에 근무한 공무원의 휴무일은 다음 날의 정상근무일로 한다. 다만, 업무사정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 다음날에 휴무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에 휴무할 수 있다.
시간외 근무 및 휴일 근무를 한 공무원이나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자체규정의 제정 등
① 전당장은 문화전당의 기본업무에 대한 절차ㆍ방법ㆍ범위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해 자체규정(이하 "내규"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② 내규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규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③ 규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운영관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④ 규정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장 소관업무의 위탁
전당장은 문화전당 업무 중 공공서비스의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장 예산 및 회계
① 예산회계 관련 업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이외에 각 분야별로 다음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예산편성ㆍ집행 등 예산관련 사무는 「국가재정법」과 당해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의한다. 단, 총액인건비에 해당하는 예산의 집행은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의한다.
2. 계약사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
3. 세입사무는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
4.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사무는 「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법」에 의한다.
② 세입ㆍ세출 등 회계운용은 「국가재정법」과「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
제9장 보칙
이 규정을 개정한 경우 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