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2030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의 주요 정책 수립ㆍ시행 등 과정에서 청년세대의 시각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 내에 「기획예산처 2030 청년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기획예산처의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언 2. 기획예산처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청년여론 수렴 및 전달 3. 정책 참고사항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정책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① 자문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청년보좌역으로 한다.
③ 단원은 기획예산처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으며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 또는 역량을 갖춘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청년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성별, 연령,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도록 노력한다.
⑤ 단장이 공석이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원 중에서 호선하여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①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단원의 보궐로 인해 단원을 추가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3.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단원이 심신장애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이 어렵다고 기획예산처장관이 인정한 경우
5.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단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④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단원 또는 온라인회의에 참여한 단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에 따른 자문단 활동에 참석한 단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활동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기타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