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위임전결 규정
본문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 각 소속기관은 위임전결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기관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과장급"이라 함은 과장, 팀장, 연구소장(시험장장), 센터장을 말한다.
2. "실장급"이라 함은 4급 또는 5급, 연구관, 지도관, 연구실장을 말한다.
3. "담당"이라 함은 6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로 담당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부장, 과장급, 실장급, 담당으로 구분한다.
전결권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1>과 같다.
①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②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업무의 주관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전결권자가 휴가ㆍ출장ㆍ기타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해서는 전결권자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접수문서는 별표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가 선결한다.
전결권자는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결권자는 전결로서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필요할 경우 제5조의 전결처리 이행사항 준수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