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세칙
본문
이 세칙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할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국가재정법」ㆍ「국고금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2. 제1호의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① 재정보증은 신원보증보험(이하 "보증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보증보험의 계약은 직위포괄계약방식(제2조 각호에 해당되는 자를 업무담당별로 일시에 가입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한다.
③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⑤ 소속관서장은 제2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직제개정 등으로 증원되거나 보험사고로 보험금액 상당의 손해보상을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증원 또는 보상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잔여일수에 대하여 추가로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출관, 출납공무원 등 집행기관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상
2. 수입징수관, 재무관 등 명령기관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상
② 소속 기관장은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① 소속기관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별 인사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① 소속기관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수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금액 또는 변상명령금액이 보증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된 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변상책임금액 또는 변상명령금액이 보증보험금액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