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령번호: 21 발령일: 2026년 2월 26일 시행일: 2026년 2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 말한다)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ㆍ발전하고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발전위원회를 둔다.

제3조(구성)

① 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필요시 민간위원 중 1인을 공동 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방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 학계 및 연구단체의 전문가, 법률전문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유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자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운영)

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

제5조(기능)

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료방송시장의 균형발전 및 공정경쟁에 관한 사항

2. 양질의 유료방송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3. 신규 유료방송 산업 분야 진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료방송산업발전과 관련한 사항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에 결원이 있는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원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7조(간사)

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발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발전위원회 운영을 통괄하고, 발전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결과보고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9조(의견 청취)

발전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발전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발전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제4조,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보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전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