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계금융복지조사)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2026-127
발령일: 2026년 3월 12일
시행일: 2026년 3월 31일
본문
1. 통계의 명칭 : 가계금융복지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930001호 [2006.05.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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