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계금융복지조사)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2026-127 발령일: 2026년 3월 12일 시행일: 2026년 3월 31일

본문

1. 통계의 명칭 : 가계금융복지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930001호 [2006.05.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3.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62410079">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