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본문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ㆍ예규ㆍ고시ㆍ규칙(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훈령 : 상급기관이 하급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2. 예규 :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
3. 고시 :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
4. 규칙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또는 다른 법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거나,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문서
훈령 등의 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단순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고시나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적용될 것이 예정되지 아니한 일회성 지시 등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소관부서는 훈령 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입안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의 이유 및 주요내용
2. 제정안ㆍ개정안 또는 폐지안
3. 신구조문대비표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훈령 등의 전문
4. 홈페이지에 훈령 등을 게시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5. 기타 참고사항
② 소관부서는 훈령 등을 제정하는 경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는 훈령 등을 입안하는 경우 관련된 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소관부서는 훈령 등의 안을 마련한 경우 제4조제1항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문서를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 행정법무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여 소관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형식적 심사 : 체계ㆍ자구 및 용어의 적합성과 정비의 필요성 등
2. 실질적 심사 : 내용의 적정성, 상위법령 및 다른 법령ㆍ훈령 등과의 모순 여부 등
소관부서는 훈령 등을 입안하는 경우 훈령 등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될 경우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① 소관부서는 훈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별지 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정 또는 전부개정의 경우는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를 요청받은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부패영향평가지침의 기준에 따라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훈령 등 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소관부서는 훈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신설ㆍ강화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고시ㆍ규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하여 발령하며, 훈령ㆍ예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또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어 문서를 시행하여 발령한다.
② 행정법무담당관은 소관부서가 훈령 등의 안에 대하여 발령을 요구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발령한다.
1. 훈령ㆍ예규ㆍ규칙 : 누년 일년번호
2. 고시 : 연도표시 일련번호
③ 제2항의 훈령 등의 발령일은 그 훈령 등의 문서를 시행하는 날로 한다. 다만, 훈령 등을 관보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관보가 발행되는 날로 한다.
훈령 등을 발령하였을 때에는 발령원안은 소관부서가 관리하며,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존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행정법무담당관은 발령된 훈령 등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가 제4조제1항제4호의 사유를 제시하여 게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4조의3제제2항 단서에 따라 법제처에 해당 훈령 등의 제명과 비공개사유를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행정법무담당관은 훈령 등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라 발령한 날 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훈령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훈령 등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4조의3조제2항에 따라 발령한 날 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훈령 등을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부입법 관련 전산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