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나주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발령번호: 444 발령일: 2026년 3월 16일 시행일: 2026년 3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의료법」제47조 및「의료법 시행규칙」제43조부터 제46조에 의거하여 국립나주병원의 의료관련감염 관리 및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7.>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소속 부서장(급)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1.27.> <개정 2026.3.16.>

② 당연직 위원은 의료부장ㆍ기획운영과장ㆍ내과장ㆍ간호과장ㆍ약제과장ㆍ의료품질(감염)관리실장이 된다. <개정 2023.1.27.>

③ 위촉 위원은 외부 전문가로, 위원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6.3.16.>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의료부 내 직제순에 의거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6.3.16.>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제6조에 따른 감염전담자가 된다. <개정 2023.1.27.> <신설 2026.3.16.>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27.>

1.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감염병환자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 의료관련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료관련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4조(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감염관리에 관한 예방ㆍ교육ㆍ홍보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위원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의 결정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

① 의료관련감염관리를 위해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감염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료관련감염의 발생 감시 및 보고

2. 의료관련감염관리 실적 분석 및 평가

3.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감염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1.27.]

제6조(전담인력 선임 및 배치)

① 위원장은「의료법」제47조에 의거하여 직원 중 1인을 의료관련감염 전담인력(이하 "감염전담자"라 한다.)으로 지정ㆍ공지하고, 감염전담자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개정 2026.3.16.>

② 감염전담자는 제5조제2항의 감염관리실 업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