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3조의3, 제2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8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9에 따른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장사업자"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상사업자와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구상사업자를 말한다.
2.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상업무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반환 청구 업무를 위탁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말한다.
3. "채무자"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4. "구상금등"이란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구상금 또는 미반환가불금 등을 말한다.
5. "사무처리기구"란 법 제23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말한다.
6. "결손처분등"이란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청구권의 대위행사 중지 또는 구상금등의 채권의 결손처분을 말한다.
제2장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 등
법 제23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채권정리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결손처분등에 대한 심의ㆍ의결
2.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의결
3. 그 밖에 법, 영 및 이 규정에서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① 삭제
② 영 제16조의8제3항에 따라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사무처리기구 또는 위원이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서식의 채권정리분과위원회 개최요구서를 작성하여 영 제16조의8제3항에 따른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사무처리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의요청서 접수, 검토의견서 작성, 심의요청건의 채권정리분과위원회 회부, 결정사항 통지업무 등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사무처리 업무
2.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의안, 심의ㆍ결정사항이 담긴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법, 영 및 이 규정과 채권정리분과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삭제
제3장 결손처분등
보장사업의 구상사업자와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이하"구상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의요청을 하기 전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제3조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구상업무 실무지침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전반적인 재산조사 및 구상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구상사업자등은 제8조에 따라 재산조사를 실시한 안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39조제3항 및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청구권의 대위행사 중지 또는 구상금등의 채권의 결손처분을 심의요청할 수 있다.
② 구상사업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결손처분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법 제39조제3항 및 영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처리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리기구는 구상사업자등이 제2항에 따라 심의요청한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구상금등의 결손처분 등에 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1조에 따라 해당안건을 채권정리분과위원회에 회부한다.
1. 보장사업자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2.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3.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 및 회생 결정을 받거나, 채무자의 상속인이「민법」 제1030조에 따른 한정승인 및 제1041조에 따른 상속포기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위 1호 및 2호의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사무처리기구는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상사업자등이 제출한 심의요청서 및 증빙서류가 법 제39조제3항 또는 영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포함된 별지 제5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리기구는 제1항의 심의요청서 및 증빙서류의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보완요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구상사업자등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③ 구상사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사무처리기구로부터 보완요청서를 받으면 해당사항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 이를 사무처리기구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무처리기구는 구상사업자등으로부터 심의요청서 및 증빙서류를 접수하면 이를 검토의견서와 함께 채권정리분과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리기구는 제1항에 따라 채권정리분과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중 구상금등의 금액이 3천만원(구상금등 이자 및 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미만인 안건은 영 제16조의9에 따른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③ 소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채권정리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안건을 채권정리분과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① 채권정리분과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이 법 제39조제3항 또는 영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 채권 전부 또는 일부의 결손처분
2. 청구권 대위행사의 중지
3. 청구권 대위행사의 계속
② 채권정리분과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결정을 내릴 때 구상의 실익을 고려할 수 있다.
사무처리기구는 심의요청 안건에 대한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결정이 이루어지면 별지 제7호서식의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 심의요청을 한 구상사업자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구상사업자등은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심의ㆍ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처리기구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요청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1.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심의결정이 중대한 착오로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2. 해당안건이 법령상 요건의 입증미비로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사후에 요건이 충족된 경우
제4장 보칙
① 채권정리분과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기관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채권정리분과위원회는 구상사업자등의 심의 요청 건에 대하여 재산조사가 미비할 경우 보장사업자등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채권정리분과위원회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중지하거나 구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결손처분 의결을 한 경우 연도별로 별지 제9호서식의 결손처분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사무처리기구가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사무처리기구는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사무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반업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①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위원, 사무처리기구 및 제7조에 따라 업무 협조요청을 받은 보험관련단체 소속 임직원은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직무수행 또는 사무처리 과정에서 알았거나 알게 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위원 및 회의 참석자는 회의 내용이나 회의 참가자의 발언 등을 위원장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채권정리분과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안건의 심의를 제외하고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소위원회 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5조,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소위원장"으로, "채권정리분과위원회"는 "소위원회"로 본다.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 영 및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이를 운영세칙으로 작성ㆍ시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