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령번호: 93 발령일: 2026년 3월 16일 시행일: 2026년 3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중요 사안ㆍ사건에 대한 지휘ㆍ감독 또는 처리 등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대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의 중요 사안ㆍ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회의(이하 "부장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2.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3. 제도개선 사항의 시행 여부

4. 그 밖에 공수처의 중요 사안ㆍ사건에 대한 지휘ㆍ감독 또는 처리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처장이 부의(附議)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부장회의는 처장, 공수처 차장(이하 "차장"이라 한다) 및 부장검사(수사부장, 수사기획관 및 인권수사정책관을 말하며, 그 직무를 대리하는 수사처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한다.

② 부장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사기획관이 된다.

③ 수사기획관 소속 검사, 수사관 및 직원은 간사 업무를 보조한다.

제4조(소집 및 운영)

① 부장회의는 처장이 심의대상과 안건을 정하여 소집한다. 이 경우 처장은 부장검사 중 일부만 출석하게 하거나, 부부장검사 등을 출석하게 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차장 및 부장검사는 처장에게 제1항에 따른 부장회의의 소집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참석자의 범위에 관한 의견을 포함하여 소집을 건의할 수 있다.

③ 부장회의는 처장이 주재한다. 다만, 처장은 필요하면 차장이 회의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④ 부장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장검사는 부장회의 심의안건에 관한 의견서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처장은 부장회의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한 의견서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관련 부서에 지시하거나, 심의 대상 안건의 담당 검사 등을 배석시키거나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부장회의의 구성원들은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심의대상 안건에 대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구성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견을 결정한다.

⑦ 처장은 부장회의의 심의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⑧ 처장은 부장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사전에 일정 수의 참석자를 지정하여 반대의견을 주장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수사서류 열람 등)

① 처장은 특정 사건을 부장회의에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부장검사가 수사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사서류를 열람하게 하기 전에 해당 사건 담당 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심의결과서 작성, 보고 등)

① 간사는 부장회의 심의가 종료되면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처장은 심의결과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지 않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서에는 심의 안건의 내용 및 심의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해당 부장회의에 참석한 구성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심의결과와 다른 의견을 가진 부장회의 구성원은 심의결과서에 본인의 의견을 부기할 것을 간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해당 의견을 심의결과서에 부기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서의 보존ㆍ관리 업무는 수사기획관 소관으로 한다.

제7조(비밀누설 금지)

부장회의 참석자는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