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1199 발령일: 2026년 3월 11일 시행일: 2026년 3월 1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 「경찰수사규칙」 제19조에 따른 입건 전 조사와 관련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입건 전 조사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건 전 조사의 기본)

① 경찰관은 피조사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한 입건 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인의 인권보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신속ㆍ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관련 혐의 및 관계인의 정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조사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물적 강제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남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장 입건 전 조사의 착수

제3조(조사의 분류)

조사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진정사건 : 범죄와 관련하여 진정ㆍ탄원 또는 투서 등 서면으로 접수된 사건

2. 신고사건 : 범죄와 관련하여 112신고ㆍ방문신고 등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

3. 첩보사건

가. 경찰관이 대상자, 범죄혐의 및 증거 자료 등 조사 단서에 관한 사항을 작성ㆍ제출한 범죄첩보 사건

나. 범죄에 관한 정보, 풍문 등 진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건

4. 기타조사사건 :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한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사건

제4조(조사사건의 수리)

① 조사사건에 대해 수사의 단서로서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는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입력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입건 전 조사사건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첩보사건의 착수)

① 경찰관은 첩보사건의 조사를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건 전 조사착수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속관서 또는 부서의 장(이하 "소속관서장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경찰서: 경찰서장

2. 시ㆍ도경찰청: 경무관급 부서의 장(다만, 제주청은 차장, 세종청은 수사과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관서장등은 수사 단서로서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건ㆍ첩보 등에 대하여 소속 경찰관에게 별지 제2호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조사의 착수를 지휘한다.

③ 경찰관은 소속관서장등으로부터 조사착수지휘를 받은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피조사자, 피해자, 혐의내용 등 관련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 사건의 이송ㆍ통보)

경찰관은 관할이 없거나 범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관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 또는 기관에 이송 또는 통보할 수 있다.

제3장 입건 전 조사의 진행

제7조(조사의 보고ㆍ지휘ㆍ방식 등)

① 조사의 보고ㆍ지휘, 출석요구, 진정ㆍ신고사건의 진행상황의 통지, 각종 조서작성,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포함한 강제처분 등 구체적인 조사 방법 및 세부 절차에 대해서는 그 성질이 반하지 않는 한 「경찰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사’를 ‘조사’로 본다.

② 신고ㆍ진정ㆍ탄원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개시한 경우,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진정인ㆍ탄원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에게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진정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1. 신고ㆍ진정ㆍ탄원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날

2. 제1호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3. 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③ 경찰관은 조사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입건 전 조사진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입건 전 조사의 종결 등

제8조(수사절차로의 전환)

경찰관은 조사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소속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9조(불입건 결정 지휘)

① 수사부서의 장은 조사에 착수한 후 6개월 이내(「정보 및 보안 업무기획ㆍ조정 규정」 제2조제5호본문의 죄와 관련된 사건은 12개월 이내)에 수사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경찰수사규칙」 제19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따라 불입건 결정 지휘를 해야 한다.

② 수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관계인 조사, 관련 자료 추가확보ㆍ분석, 외부 전문기관 감정 등 계속 조사가 필요한 사유가 소명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기록의 관리)

① 제8조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조사 사건의 기록은 해당 수사기록에 합쳐 편철한다. 다만, 조사 사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일부 기록만을 수사기록에 합쳐 편철하고 나머지 기록은 제2항의 방법으로 조사 기록으로 분리하여 보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본으로 보존할 수 있다.

② 「경찰수사규칙」제19조에 따른 입건 전 조사종결, 입건전 조사중지, 공람종결 결정은 별지 제5호서식의 불입건 편철서,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목록, 별지 제7호서식의 불입건 결정서의 서식에 따른다. 제6조에 따라 이송하는 경우에는 사건이송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