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령번호: 25 발령일: 2026년 3월 20일 시행일: 2026년 3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 이라 한다) 제33조제4항에 따라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에 있어서의 보안업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비밀장비의 조달업체와 비밀공사업체 및 그 종사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세칙 제29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Ⅱ급 비밀취급을 인가한 기관(이하 "특례기관" 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비밀장비 조달과 비밀공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든기관"이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특례기관을 말한다.

2. "비밀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란 모든기관에서 비밀로 분류한 각종 장비(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3. "비밀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모든기관에서 비밀로 분류하여 시행하는 공사(토목, 건축, 전기, 설계, 용역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4. "특례업체"란 보안측정결과 적정 판정을 받아 위원장이 비밀취급을 인가한 업체를 말한다.

제4조(장비조달 및 공사시행)

① 모든기관은 장비조달 또는 공사의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정별 보안대책을 작성하여 해당 기관 보안담당관의 검토를 받아 확정해야 하며, 장비조달 또는 공사의 명칭은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가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비조달 및 공사와 관련된 각종 서류에는 비밀로 분류된 근거, 예고문 및 해당 비밀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제5조(계약의 체결)

① 장비조달을 발주한 기관 또는 공사를 발주한 기관(계약체결 대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시행기관"이라 한다)은 입찰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각서(별지 제10호 서식, 입찰자용) 제출 요구, 보안교육 실시 및 현장 설명 시 배포한 자료의 회수 등의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시행 기관의 장은 낙찰되었거나 수의계약이 예정된 업체(이하 "계약대상업체"라 한다)에 대해서는 공정별 보안대책을 제출받아 보안성을 검토한 후 위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한다.

③ 계약의 체결은 계약대상 업체 중 특례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장비조달 및 공사 계약담당자는 Ⅱ급 비밀취급인가자여야 한다.

④ 장비조달 및 공사계약서에는 보안준수 및 비밀보호를 위한 공정별 보안대책 이행 의무 등 보안 조치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⑤ 현장설명이 필요한 장비조달 또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완전히 위장하여 비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⑥ 시행기관의 장은 계약서ㆍ비밀내용이 기재된 명세서ㆍ설명서ㆍ설계서ㆍ설계도면(이하 "규격서 등"이라 한다)ㆍ장비조달 또는 공사 실적증명서 등을 업체에 교부할 때에는 미리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6조(규격서 등의 작성 및 위촉)

① 장비 및 공사의 규격서 등은 해당등급의 비밀 취급인가자가 작성해야 하며, 시행기관의 입회감독관은 업체에서 작업(공정별)일지(별지 제6호 서식)에 작업내용을 기록ㆍ유지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②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의 자문이 필요한 규격서 등을 작성 시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용역을 줄 경우에는 해당 등급 비밀취급인가자 또는 세칙 제64조에 따른 보안조치를 받은 자에 한하여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외주용역 시에는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받고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④ 규격서 등을 자체시설을 이용하여 프린트, 복사 등(이하 "자체발간"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업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외부시설을 이용하여 발간(이하 "외주발간"이라 한다)할 때에는 조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인쇄업체(이하 "비밀발간업체"라 한다)에서 발간해야 한다.

⑤ 외주발간 시에는 외주발간에 따른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비밀취급이 인가된 직원 중에서 입회감독관을 지정, 발간 전 과정을 확인토록 해야 한다.

⑥ 발간에 따른 보안조치는 다음 어느 하나와 같다.

1. 자체발간: 발간의뢰부서 담당자는 작업 전 과정을 입회해야 한다.

2. 외주발간: 비밀발간승인서(세칙 별지 제6호 서식)를 3부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의 승인 및 통제를 받고 1부는 요구부서, 1부는 보안담당부서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원고와 함께 입회감독자가 직접 비밀발간업체에 교부한 후 전 작업 과정을 확인해야 하며, 발간이 완료되면 발간과정에서 파생된 원지ㆍ파지ㆍ잔여분, 기타 폐지의 소각ㆍ파쇄 및 인쇄용전산기기 하드디스크에 입력된 파일의 흔적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3. 대외비의 외주발간 시에는 참여자가 전 작업과정을 입회ㆍ감독하여 요구부수와 발행 수량을 확인하고 원지ㆍ파지ㆍ잔여분, 기타 폐지의 소각ㆍ파쇄 및 인쇄용전산기기 하드디스크에 입력된 파일의 흔적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⑦ 규격서 등을 대외기관 또는 외부인에게 열람 또는 설명해야 할 경우에는 미리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7조(보안측정의 요청)

시행기관의 장은 장비조달 또는 공사 발주시마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계약대상 업체에 대한 보안측정을 위원장에게 요청한다.

1. 업체현황 (별지 제8호 서식) 2부

2. 공정별 보안대책 (시행기관ㆍ계약대상 업체 작성분) 각 1부

3. 보안측정요청서 (별지 제9호 서식) 1부

제8조(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① 위원장은 보안측정결과 적정판정을 받은 계약대상 업체의 대표자와 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에 한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② 비밀취급인가 유효기간은 해당 장비조달 또는 공사의 착공 시부터 완료시까지로 하며 업체의 대표자는 각서(별지 제10호 서식, 대표자용)를 제출해야 한다.

③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할 수 있다.

1. 보안점검결과 부적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또는 보안업무규정이나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여 보안관리상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

2.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3. 폐업(파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휴업ㆍ피 합병 등으로 업체의 존속 또는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거나 업체의 계속적인 존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업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비의 품질이나 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그 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④ 위원장은 업체에 대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하거나 또는 해제한 경우 그 사실을 시행기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9조(신원조사)

① 시행기관은 계약대상 업체의 대표자 및 임ㆍ직원 중 비밀작업 참여예정자, 비밀보관책임자, 현장대리인 등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신원 조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단순작업에 참여하는 자 중 작업기간이 1주일 이하인 작업 참여자에 대하여는 신원조사 없이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신원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1.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1부

2. 신원진술서 (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2부

3.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

4. 가족관계증명서 (기재사유가 생략되지 아니한 것) 1통

② 시행기관의 장은 업체의 신원조사대상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신원조사를 의뢰 하여야 한다.

③ 시행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에게 종사원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신원조사회보서 정(원)본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④ 시행기관의 장은 계약대상 업체의 작업참여자중 신원특이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10조(종사원등록증)

① 시행기관의 장은 업체의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종사원 등록증발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종사원등록증(Ⅱ급 비밀취급인가증을 겸한다. 이하 같다) 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받고 종사원등록증(별지 제4호 서식)을 발급한다.

1. 대표자, 비밀보관책임자 등 비밀 취급이 필요한 자

2. 장비조달 및 공사의 중요 공정에 참여하는 자 등

② 위원장은 종사원등록증발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업체는 종사원등록증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각각 비치하고 종사원등록증 발급 및 보유현황을 항상 현행으로 유지ㆍ관리한다.

③ 업체는 폐업, 휴업, 비밀취급인가의 해제, 비밀취급인가 유효기간의 만료, 종사원의 퇴직 및 기타 비밀취급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인원의 종사원 등록증을 위원장에게 반납해야 하며, 위원장은 이들에 대한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한다.

④ 종사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이를 분실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업체의 대표 또는 보안담당관이 확인한 분실확인서(세칙 별지 제3호 서식)와 분실자의 분실경위 및 조치사항을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⑤ 종사원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종사원등록증을 다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사원등록증발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등급 및 사유 란에 재발급을 표시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5항의 종사원등록증 재발급 시에는 서약의 집행을 생략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종사원등록증을 분실한 자에게는 이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종사원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은 자의 명단을 시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1조(입회감독관의 배치)

① 시행기관의 장은 장비의 납품 또는 공사 준공 시 까지 Ⅱ급 비밀취급인가자 중에서 입회감독관을 임명, 배치하여 업체의 공정별 보안대책에 대한 이행사항 등을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다만, 입회감독관이 상주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감독관을 선임하여 입회감독관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비밀로 분류된 규격서 등을 업체에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입회감독관(대리감독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교부하되 작업에 필요한 부분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입회감독관은 장비 제작 또는 공사의 전 과정에 대한 보안유지ㆍ감독책임을 지며, 보안유지 상태가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안조치를 지시하거나 보안유지상태가 회복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④ 입회감독관은 공사 외곽 울타리 등 취약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를 위해 보안등과 함께 적정수의 적외선 감시기, CCTV 등 과학보안장비를 설치해야 하며, 설치 후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 기록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보안담당관 및 비밀보관책임자)

① 업체는 종사원등록증을 발급받은 임원급 이상의 자를 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하고 공사현장에는 따로 분임보안담당관을 임명해야 한다.

② 업체의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의 임무는 다음 사항과 같다.

1. 보안교육의 실시

2. 서약의 집행

3. 비밀작업시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

4. 종사원등록증의 보관 관리

③ 업체는 종사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중에서 실무책임자를 비밀보관책임자로 임명하여 비밀을 관리해야 한다.

④ 비밀보관책임자(분임보관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밀의 누설ㆍ도난 및 손괴 등의 방지

2. 비밀(대외비)의 보관 및 비밀(대외비)관리기록부ㆍ비밀열람기록전ㆍ작업(공정별)일지 및 비밀대출부 등의 기록유지

제13조(비밀의 관리)

① 업체의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13호 서식)를 비치하고 비밀을 접수 또는 생산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 및 관리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② 모든 비밀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 전에 비밀열람기록전(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기록해야 하고, 비밀열람기록전을 비밀에서 분리한 때에는 따로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③ 작업수행 상 비밀내용이 기재된 규격서 등을 2개 이상으로 분리해야 할 경우에는 비밀보관책임자가 직접 분리하여 작업을 수행하되, 일일작업이 끝나면 반드시 회수하여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④ 작업이 완료된 비밀은 비밀관리기록부와 함께 지체 없이 입회감독관 또는 시행 기관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⑤ 업체에서 비밀문건을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가제목을 사용하여 비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 비밀을 공사현장 등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반출 승인서(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업체의 보안담당관을 거쳐 대표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승인자는 반출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동시 관리, 현지보관 및 반출사유 소멸 후 반납 등의 책임을 부과하는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⑦ 업체의 비밀보관책임자는 세칙 제47조에 따라 대외비관리기록부를 기록하여야 하며, 작업이 완료된 대외비는 대외비관리기록부와 함께 지체 없이 입회감독관 또는 시행기관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4조(전산장비를 이용한 비밀작업 시 보안관리)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비밀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치해야 한다.

1. 비밀자료를 입력하기 위한 전용 저장매체를 지정하여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2. 비밀작업에 사용하는 전산장비는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취급자 및 관리책임자 이외의 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비밀자료를 입력할 때에는 미리 비밀등급 표지를 입력하여 열람 또는 출력 시 화면 또는 출력용지에 비밀등급이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4. 기타 전산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호관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제15조(비밀의 보관)

① 비밀로 분류된 문서ㆍ장비(이하 "비밀물품"이라 한다) 등은 철제금고 또는 2중 잠금장치가 된 견고한 비밀보관함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다만, 비밀보관함에 넣을 수 없는 경우에는 완전히 포장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 비밀물품은 도난ㆍ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비밀물품 보관 장소는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비인가자의 접근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제16조(복제ㆍ복사 또는 사진촬영의 금지 등)

① 비밀을 접수 또는 대여 받은 업체는 이를 복제ㆍ복사 또는 사진촬영을 할 수 없다. 다만, 작업수행 상 규격서 등의 일부분을 복제 또는 복사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입회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복제 또는 복사하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입회감독관의 확인 하에 소각 또는 파쇄 해야 한다.

② 장비제작 또는 공사에 따른 제작품, 비밀사항이 내포된 물품 (장비설명서 및 기기 동작설명서를 포함한다) 및 통신시설 도면 등은 업체에서 견본용, 작업실적증명용 및 기타 참고용 등의 명목으로 보관할 수 없다.

제17조(장비제작 및 공사의 우선)

① 업체는 장비제작 또는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일반물품의 제작 또는 일반 공사에 우선해야 한다.

② 업체는 계약 체결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장비제작 또는 공사업체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다. 다만, 비밀이 아닌 사항일 경우나 기술적 이유 등으로 불가피 하여 시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 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조치를 한 경우에는 일부에 한하여 하도급을 줄 수 있다.

제18조(특례업체의 준수사항)

① 업체의 보안담당관은 장비제작 또는 공사에 투입 되는 종사원의 인적사항 및 작업에 따른 자체 보안대책을 사전에 입회감독관에게 제시 해야 하며 비밀취급비인가자에 대하여는 작업장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② 정지공사, 기초공사 및 골재공사 등 각 공정별로 투입되는 인원은 가능한 한 최소한의 인원을 제외하고는 각 공정에 따라 전원 교체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③ 업체는 장비조달 및 공사완료시 또는 비밀취급인가 해제 시에는 자체에서 생산하였거나 시행기관에서 제공한 비밀문서와 장비 및 작업(공정별)일지 등 비밀물품과 보안 관계서류를 시행기관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9조(작업장의 설치 등)

① 비밀작업기간 중에는 일반작업장과 구분하여 비밀 작업장 또는 최종 조립 장소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며, 입회감독관 통제 하에 출입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② 비밀작업장 또는 작업 수행 상 중요한 장소는 보호지역표지(세칙 별지 제12호 서식)를 부착하고, 출입인원에 대하여는 사전 대표자의 승인 및 관계자의 안내 하에 출입하도록 하되 통제구역출입자명부(세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출입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③ 입회감독관은 비밀작업장에 출입하는 외부인원 및 차량에 대하여 위해 물품 소지여부 및 적재물 확인 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통제구역에는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철책, 철망 등 견고한 보호 시설 및 2중의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⑤ 업체는 장비제작 또는 공사의 착수일로부터 납품 또는 완료일까지 매일의 작업 상황을 작업(공정별)일지(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⑥ 업체가 비밀작업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3항의 보안대책을 강구한 후 입회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해야 한다.

제20조(검사 및 납품)

① 장비의 완제품 또는 시공 완료한 공사에 대한 검사는 시행 기관의 비밀취급이 인가된 검사직원이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출장을 할 수 있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 및 특수한 기술을 요하여 전문가에게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세칙 제64조에 따라 보안조치를 받은 자에 한하여 위임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에 2일이상이 소요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을 일일검사 종료 후 검사직원이 지정하는 통제구역내의 장소에 보관하고, 출입문을 완전히 잠근 후 검사직원이 봉인해야 하며 일반물품과 혼합하여 보관할 수 없다.

③ 장비의 기술검사를 현장에서 할 수 없을 때에는 장비를 검사장소까지 운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완전포장하고 외부에는 일체의 비밀표시를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검사직원이 동행해야 한다.

④ 장비검사결과 불합격품에 대해 업체는 검사직원의 확인 하에 복원이 불가능 하도록 완전히 파기해야 한다.

제21조(비밀의 전파금지)

① 비밀작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작업 중 알게된 사항 일체를 타인에게 전파ㆍ누설ㆍ공개 또는 유출해서는 안 된다.

② 비밀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화로 문의 또는 연락해서는 안 된다.

제22조(보안감독 및 점검)

위원장은 시행기관 및 업체의 장비조달 및 공사와 관련된 보안업무에 대하여 조정ㆍ감독을 하고, 필요한 경우 불시에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시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발주한 장비조달 또는 공사에 한하여 업체에 대한 보안지도점검 및 관계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숙직원의 배치)

업체는 장비조달 또는 공사 중 현장사무소 등에 방호시설이 허술하여 비밀도면 등에 대한 도난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숙직원을 배치하고, 숙직일지(별지 제7호 서식)를 비치, 관리해야 한다.

제24조(영업장소의 이전과 대표자변경)

업체는 비밀취급인가 유효기간 중에 영업장소를 이전 또는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즉시 위원장에게 신고하고 보안측정을 요청해야 한다.

제25조(비상시의 대비)

①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시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시행기관의 장은 그 경위를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보관중인 비밀 또는 작업 중인 비밀이 도난ㆍ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

2. 휴일 또는 야간에 화재 또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② 업체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전반출 및 파기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③ 업체는 비밀 보관함, 비밀 보관 장소, 숙직실 기타 필요한 장소에 경보장치, 비상벨 등 비밀의 도난방지와 화재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비밀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25조의2(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 적

2. 적용범위

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상황)

4. 시행책임(주ㆍ야간, 공휴일로 구분)

5.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6. 최종확인 및 보고

7. 행정사항(열쇠관리, 계획서의 비치 등)

② 입회감독관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동 계획을 정기적으로 작업 종사원들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