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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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이하"우본"이라 한다)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사항에 관하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제5조(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특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정사업본부 소관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우특"이라 한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예특"이라 한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이하"보특"이라 한다),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적립금"이라 한다) 및 일반회계(이하"일반"이라 한다)의 회계관계공무원 임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2. 현금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3.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
4. 재산관리관
5. 채권관리관
6.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
7. 유가증권취급공무원
「국고금관리법」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징수관은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국고금관리법」제21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재무관은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국고금관리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지출관은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계약관은 제5조 재무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업무의 계약관은 아래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우정사업특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중 우정사업본부 산하기관과의 업무 위탁계약 : 우정사업본부장
2.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가계수표 대월업무 : 우체국 국장
3. 우체국보험적립금 대출업무: 우체국 국장
4. 우체국예금 자금운용 : 금융총괄과장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에 따른 수입금출납공무원은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별표 6과 같이 지정한다.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에 따른 현금출납공무원은 별표 7과 같이 지정한다.
「국고금관리법」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은 별표 8과 같이 지정한다.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제18조에 따른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은 별표 9와 같이 지정한다.
「국유재산법」제28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은 별표 10과 같이 지정한다.
「국가채권관리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은 별표 11과 같이 지정한다.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별표12와 같이 지정한다.
「물품관리법」제11조에 따른 물품운용관은 별표13과 같이 지정한다.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은 별표 14와 같이 지정한다.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별표 15와 같이 지정한다.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에 따른 펀드자금출납공무원은 금융총괄과 자금운용총괄담당 5급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대리지정공무원은 자금운용총괄담당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해당 관서장은 제4조 내지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우정사업본부 회계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ㆍ직인에 관한 규정」 제13조에서 정한 회계공무원의 겸직 제한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