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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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의료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부터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춘천병원의 환자 및 직원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병원 감염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감염관리"라 함은 환자, 보호자, 직원 및 환경 등을 관리하여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환자 및 직원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이를 심의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립춘천병원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료부장, 기획운영과장, 정신건강사업과장, 정신건강과장, 노인정신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임상심리과장, 내과장, 간호과장, 약제과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③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감염관리 전담 간호사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또한 위원장 유고 시에는 의료부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그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③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④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자체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⑤ 병원 감염관리실적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의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의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한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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