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춘천병원 사무분장규정

소관부처: 국립춘천병원 발령번호: 379 발령일: 2026년 3월 24일 시행일: 2026년 3월 2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2조의 부서별 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능률적인 행정 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획운영과

제3조(기획운영과)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 및 관인대장, 문서 수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보안ㆍ비상대비 및 방호 업무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ㆍ훈련ㆍ평가ㆍ상훈ㆍ징계 등 인사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4. 제규정 관리 및 공포에 관한 사항

5.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6.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정보통신보안ㆍ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사항

7.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9. 국고금 지출 및 자금 재배정에 관한 사항

10. 급여 및 후생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11. 국유재산 및 물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외래, 입ㆍ퇴원 수속 및 제증명 서류 발급에 관한 사항

13. 세입징수, 세입ㆍ세출 외 현금 출납 및 유가증권 취급에 관한 사항

14. 입원환자 보관금 관리에 관한 사항

15. 진료비 산정, 수가 관리 및 청구에 관한 사항

16. 책임운영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17.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18. 기타 원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등

제3장 정신건강사업과

제4조(정신건강사업과)

정신건강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1>

2.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1>

3. 취약계층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1>

4. 지역사회 정신건강 문제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1>

5. 정신건강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1>

6.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1>

7.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1>

8.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및 설치ㆍ운영자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1>

9.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1>

10.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1>

11. 재난 심리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1>

12. 재난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연계 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1>

13. 심리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개정 2025.03.11>

14. 트라우마 극복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및 홍보 <개정 2025.03.11>

15. 마음안심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1>

16. 재난경험자 회복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1>

17. 재난업무종사자 소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1>

제4장 의료부

제5조(의료부)

① 의료부에 진료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신건강과, 노인정신과, 소아청소년정신과, 정신재활치료과, 임상심리과, 내과, 간호과 및 약제과를 둔다.

② 의료부장은 의료부 각 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정신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당 과 환자 진료 및 입ㆍ퇴원 결정에 관한 사항

2. 병동 및 외래진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3. 임상연구 및 IRB에 관한 사항

4. 삭 제 <2026. 3. 24.>

5. 의료부 훈련생(전공의, 의과대학 실습생 등) 수련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6. 입원적합성심사제도(추가진단 포함) 운영에 관한 사항

7. 감염관리, 보건관리자 업무에 관한 사항

8. 적정진료(의료질, 환자안전, 고객만족, 인증 등)에 관한 사항

9. 기타 의료행정 분야에 관한 사항

④ 노인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당 과 환자 진료 및 입ㆍ퇴원 결정에 관한 사항

⑤ 소아청소년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당 과 환자 진료 및 입ㆍ퇴원 결정에 관한 사항

⑥ 정신재활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당 과 환자 진료에 관한 사항

2. 정신재활 및 직업재활 업무에 관한 사항

3. 작업치료, 오락치료 및 집단재활치료에 관한 사항

4. 정신의료사회사업에 관한 사항

5.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⑦ 임상심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임상심리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임상심리검사 및 신경심리검사에 관한 사항

3. 심리치료 및 심리재활에 관한 사항

4. 임상심리 관련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사항

5. 임상심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지표 개발

⑧ 삭 제 <2026. 3. 24.>

1. 삭 제 <2026. 3. 24.>

2. 삭 제 <2026. 3. 24.>

⑨ 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당 과 환자 진료에 관한 사항

2. 영상의학실, 진단검사의학실, 심전도검사실 및 뇌파검사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⑩ 간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자간호 및 보호자의 상담ㆍ교육 관리에 관한 사항

2. 병동ㆍ외래간호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3. 간호과 인력의 복무ㆍ평가ㆍ근무배치 등에 관한 사항(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포함)

4. 간호연구ㆍ조사 및 지표개발에 관한 사항

5. 간호과 인력의 전문교육 및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

6. 정신건강간호사 수련 및 간호학과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⑪ 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처방전에 의한 조제 및 투약에 관한 사항

2. 의약품 등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항

3. 의약품 등 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

4.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