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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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제반 업무의 위임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춘천병원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과장’ 이라 함은 의료부장 및 각 과의 장을 말한다.
2. ‘팀장’ 이라 함은 각 과의 업무별 주무를 맡은 자를 말한다.
3. ‘담당’ 이라 함은 각 과의 과장 및 팀장 외 소속 원을 말한다.
① 과장 등 및 팀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의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의 내용이 상호 유사한 경우에는 개별사항의 내용에 해당하는 위임전결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⑤ 전결권자가 부재 중(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전결한다.
⑥ 모든 문서에 대한 결재에 있어 불필요한 상향 결재를 지양하고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상급자는 하급자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결재를 요구할 수 없다.
전결권자는 전결로서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