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민속박물관 발령번호: 279 발령일: 2026년 3월 25일 시행일: 2026년 3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박물관교육과가 관리하는 어린이박물관 전시실(야외마당, 야외휴게공간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전시자료의 안전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30.><개정 2020.7.22.><개정 2026.3.25.>

제2조(전시실 자료관리)

전시실의 전시자료는 박물관교육과에서 관리한다. 전시자료는 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는 자료와 체험할 수 있는 실물 또는 모형 등 모든 것을 말한다.<신설 2020.7.22.>

제3조(관람방법)

① 어린이박물관 전시 관람은 예약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어린이박물관 전시는 정해진 시간 동안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개정 2026.3.25.>

② 40명 이상의 단체 관람은 전시 담당자와 관람방법을 협의할 수 있다.<개정 2026.3.25.>

제4조(전시실 청결유지)

전시실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월 2회 정기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한다.<개정 2020.7.22>

제5조(일일안전점검)

① 전시실 등의 이상유무 점검을 위하여 일일안전점검을 실시한다.

② 일일안전점검은 전시자료 안전관리상태, 전시체험물과 시설물의 이상유무 및 진열장 내부의 이상 유무에 관해 실시한다.

③ 일일안전점검은 일일 2회 이상 실시한다. <신설 2012.11.30><개정 2020.7.22>

제6조(점검보고)

① 점검결과는 분임자료관리담당관(해당 부서 연구사)이 점검 일지(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 자료관리관(박물관교육과장) 및 분임자료관리관(해당 부서 연구관)에게 구두 보고하고 매달 문서로 별도 보고한다.<개정 2026.3.25.>

② 전시자료(전시실) 점검 결과 소장품에 해당되는 자료에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2.11.30><개정 2020.7.22.>

제7조(전시자료 반출ㆍ입)

전시자료의 반출ㆍ입은 분임자료관리관의 감독 하에 해당 전시실 분임자료관리담당관이 한다. <신설 2020.7.22.>

제8조(열쇠관리)

전시장 열쇠는 분임자료관리관이 관리한다. <신설 202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