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활동보호센터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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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육활동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사업 운영
2. 보육활동보호 업무 담당자 및 보육교직원 대상 역량 강화 연수 운영
3. 보육교직원 심리상담(치유) 및 복귀 지원
4. 개인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기획 및 제공
5. 보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법률 상담 지원
6.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보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보육활동보호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보육활동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피해보육교직원을 위한 심리상담 또는 법률 자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을 것
2. 제1호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을 것
3.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춘 상담실이 있을 것
가. 인터넷 이용시설 및 전화 등 상담ㆍ자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나. 칸막이 또는 방음시설 등 상담ㆍ자문을 받은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시설 및 장비
① 보육활동보호센터는 보육교직원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육활동 보호 인식 향상을 위하여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육활동보호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보육활동보호센터는 연 1회 이상 운영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교육부 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보육활동보호센터는 운영성과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관련 통계를 정기적으로 분석ㆍ공개하여야 한다.
보육활동보호센터는 관련 자원 연계 및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