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재정경제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145 발령일: 2026년 3월 25일 시행일: 2026년 3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지침은 재정경제부 및 산하 관련기관에 적용한다. 이 경우 산하 관련기관의 범위는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제2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3조(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해당기관의 방첩담당관이 된다.

1. 재정경제부 : 운영지원과장

2. 산하 관련기관 : 보안업무 담당 부서장

②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지침 제정ㆍ시행에 관한 업무

2.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

3.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

4.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5.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③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2항 제1호의 자체지침을 제ㆍ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

1. 재정경제부는 국가정보원에 통보

2. 산하 관련기관은 재정경제부에 통보

제4조(외국인 접촉 시 국가기밀 등 보호)

규정 제7조에 따라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인을 접촉할 때에는 국가기밀, 산업기술 및 국가안보ㆍ국익 관련 중요 정책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5조(특이사항 신고)

①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 접촉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즉시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고 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가. 자신의 직무ㆍ사생활ㆍ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

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

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

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ㆍ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

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

3. 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②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외국 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①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이후 신청서 사본을 방첩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지체없이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해외 근무 시 방첩대책)

방첩담당관은 해외 파견 근무자ㆍ공무국외출장자ㆍ장단기 연수자(이하 "해외 근무 직원"이라 한다)가 외국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방첩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1. 해외 근무 직원이 출국 전에 방첩교육(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온라인 교육 등 포함)을 실시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제8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보안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해외 근무 직원은 현지 체류기간 동안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이하 "외국 정보요원"이라 한다)을 접촉하거나 외국인 접촉 시 다음 각 목의 특이사항이 발견될 경우 "방첩정보포털"ㆍ"인재개발센터" 또는 방첩담당관을 통해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가. 접촉한 외국인이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으로 추정되거나 외국 정보기관에 포섭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나. 접촉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대외비ㆍ민감자료 또는 국가기밀 등 자료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거나 인지한 경우

제9조(방첩교육)

방첩담당관은 소속기관 구성원에 대한 방첩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