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생물자원관 발령번호: 281 발령일: 2026년 3월 24일 시행일: 2026년 3월 2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생물자원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운영원칙)

생물자원관은 국가생물자원 확보ㆍ소장ㆍ관리를 통한 국가 생물주권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기관으로서 그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재정의 경제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제4조(소관업무)

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고유의 자생생물 및 생물자원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 및 조사ㆍ연구와 이에 관한 국제교류 사무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물자원에 대한 장ㆍ단기 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생물 자원보전 중장기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ㆍ조정 및 종합

2. 생물자원 수집ㆍ보전ㆍ관리ㆍ조사 및 연구

3.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사분석

4. 생물자원의 홍보ㆍ전시 등 관련 사항

5. 생물자원의 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내ㆍ외 생물자원관련기관 간 정보교환 및 협력

8. 생물자원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9. 보안ㆍ기록물ㆍ정보공개ㆍ인사ㆍ관인 관리ㆍ예산ㆍ결산ㆍ회계 및 민원에 관한 사항

10.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11. 국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2. 생물다양성분야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3.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임하는 사항

제2장 업무집행 절차 등

제5조(업무승인 및 보고 등)

① 생물자원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 기타 관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사항

② 삭 제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위임사항의 처리결과

3.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4. 기타 관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관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연도는 승인된 날부터 20일 이내, 다음 연도부터의 사업계획은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집행실적 보고)

관장은 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평가)

① 관장은 생물자원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관사업에 관하여 정기 및 수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운영개선 및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 지급 등 인사관리 및 보수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1조제4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성과 목표와 성과측정지표에 의거 전년도 기관운영성과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업무위임 및 전결)

① 관장은 하부조직의 장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의 범위ㆍ내용 및 전결 등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조직 및 정원관리

제10조(조직 관리의 원칙)

관장이 조직 및 정원의 변경, 민간위탁 등을 확대할 때에는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하부조직)

생물자원관에 운영관리과, 전략기획과,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생물다양성연구부, 생물자원활용부를 둔다.

제12조(운영관리과)

① 운영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1. 서무 ㆍ 민원 ㆍ 감사

가. 보안ㆍ당직 및 관인관수

나.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이관ㆍ보존ㆍ활용 등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다.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라. 회의실 운영관리 및 관내 일반행사의 주관ㆍ협조

마. 중대재해 관련 안전ㆍ보건 업무에 관한 사항

바. 청사 등 각종 시설물에 관한 방호 및 관리

사. 차량 관리 및 정비 유지

아. 예비군ㆍ민방위 업무 및 비상대비훈련에 관한 사항

자. 민원업무 총괄 및 행정정보공개제도, 청원제도 총괄

차. 감사 및 청렴 관련 업무

카. 공무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파.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하. 을지연습에 관한 사항

2. 인사ㆍ복무

가. 임용ㆍ상훈ㆍ징계 및 인사관리

나.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및 관리

다. 교육훈련 및 근무성적 평정

라. 출장ㆍ파견 등 복무에 관한 사항

3. 용도ㆍ경리

가. 각종 물품(내ㆍ외자)의 구매ㆍ조달

나. 각종 계약업무

다. 물품정수 및 수급관리

라. 수입징수 및 기타 용도에 관한 사항

마.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취득ㆍ처분

바. 보수ㆍ연금에 관한 사항

4. 정보화

가. 환경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총괄

나. 정보시스템, 정보통신망 운영ㆍ관리

다. 정보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라.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개발

마. 기관 대표 홈페이지 운영ㆍ관리

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사.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 기반행정 계획수립 및 관리

5. 삭 제

6. 삭 제

7. 삭 제

8. 삭 제

9. 삭 제

10. 삭 제

11. 삭 제

12. 삭 제

13. 삭 제

14. 삭 제

15. 삭 제

16. 삭 제

17. 삭 제

18. 삭 제

19. 삭 제

제12조의2(전략기획과)

① 전략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전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업무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점검

2. 기본운영규정의 제ㆍ개정

3.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4.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

5. 예규ㆍ훈령 관리

6. 책임운영기관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관련 업무

7. 연구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 포함)의 기획ㆍ심의ㆍ조정ㆍ평가 및 연구사업 관련 위원회 운영

8. 조직 및 정원관리

9.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기관 내 행정업무 총괄ㆍ지원

10. 삭 제

11. 예산의 편성 및 재배정

12. 예산의 이체, 이ㆍ전용 및 결산

13. 국회 및 법제에 관한 사항

14. 각종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관리

15. 삭 제

16. 삭 제

17.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8. 홍보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업무 총괄

19. 보도계획 수립 및 보도자료 관리

20. 소식지ㆍ간행물ㆍ학술지ㆍ기관홍보물 등의 발간ㆍ제작

21. 생물자원관협의체 운영

22. 도서관 운영 및 관리

23. 그 밖에 생물자원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조의3(국가생물다양성센터)

① 국가생물다양성센터장은 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국가생물다양성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생물자원의 주권확보대책 수립 및 연구

2. 국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지원

4. 생물다양성관리기관 총괄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5. 생물자원 정보화 업무에 관한 사항

6. 국가생물다양성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8.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약 등 국가간 회의 지원ㆍ이행 점검 및 협상 대응에 관한 사항

9. 생물다양성 ODA 사업

제13조(생물다양성연구부)

① 생물다양성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보한다.

② 생물다양성연구부에 생물보전연구과, 기후환경생물연구과 및 국가조류연구팀을 두되, 각 과장 및 팀장은 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삭 제

④ 생물보전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물(조류(鳥類)는 제외, 이하 이항에서 같다) 자원의 발굴ㆍ보전ㆍ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생물자원 표본 수집ㆍ관리ㆍ연구 및 수장고의 운영ㆍ관리

3. 생물자원의 분류 및 유전학적ㆍ지리학적 특성 연구

4. 삭 제

5. 삭 제

6. 삭 제

7. 삭 제

8. 삭 제

9. 삭 제

10. 삭 제

11. 삭 제

12. 삭 제

13. 생물종의 유전체 및 유전자바코드 연구

14. 생물종판별 관련 업무 총괄

15. 국가생물종목록 등 인벤토리 구축

16. 고유 생물종의 지정 및 관리 업무 총괄

17. 자생생물종의 종 특성 연구

18. 생물자원 조사ㆍ발굴과 관련한 표준화 관련 업무

19. 적색목록 관리 및 적색자료집 발간에 관한 업무

20. 법정관리 생물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지원 업무

21. 국외반출승인대상종 관련 업무

22. 생물다양성 관련 위원회ㆍ학술단체 등 관계기관 협력 및 지원 총괄

23. 자생생물 생물지 발간 업무

24. 특정도서(독도)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

25. 그 밖에 생물다양성연구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기후환경생물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영향의 조사ㆍ분석ㆍ예측에 관한 연구

5. 삭 제

6. 삭 제

7. 삭 제

8. 삭 제

9. 삭 제

10. 야생동물의 서식현황 조사ㆍ연구

11. 대발생 곤충 대응 연구 및 관리지원 업무

12. 생물의 기후변화 적응 관련 연구

13. 삭 제

14. 생물다양성 관측 네트워크 운영

15. 국가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선정 및 관리

16. 삭 제

17. 삭 제

18. 지정관리 야생동물 신고제도 홍보 및 관리지원 업무

19. 백색목록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0. 화분매개곤충 보호를 위한 관리 방안 연구

22. 도심지역 야생동물 공존 방안 연구 및 관리지원 업무

23.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을 위한 멧돼지 서식밀도 조사ㆍ연구

24. 동물연구윤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⑥ 국가조류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철새연구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조류 생태ㆍ보전ㆍ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철새 표지체계 운영 등 철새 이동 경로 연구

4. 야생조류 질병 대응을 위한 조류 서식현황 조사ㆍ연구

5. 삭 제

6. 삭 제

7. 조류 표본 수집ㆍ관리 및 연구

8. 철새 개체군 변동 모니터링

9. 조류 유전자 특성 연구

10. 법정관리 조류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지원 업무

11. 철새보호양자협정 등 철새 관련 국제협력 대응

12. 철새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13.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조류분야)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생물자원활용부)

① 생물자원활용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보한다.

② 생물자원활용부에 생물소재활용과, 생물소재연구과, 생물다양성교육과 및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두되, 각 과장은 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고,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생물소재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물자원의 활용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이행

2. 삭제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6. 삭 제

7. 삭 제

8. 삭 제

9. 삭 제

10. 삭 제

11. 생물소재(유전자원, 종자, 천연물, 배양체, 이하 이항에서 같다) 확보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12. 생물소재의 품질관리를 위한 정보 확보 및 보존기술 개발

13. 생물소재 분양 및 활용결과 모니터링

14. 생물소재은행 운영 및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5. 삭 제

16. 삭 제

17. 삭 제

18. 삭 제

19. 삭 제

20. 삭 제

21. 삭 제

22. 삭 제

23.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4. 삭 제

25. 삭 제

26. 삭 제

27. 삭 제

28. 생물자원 대량증식 연구 및 보급기반 마련에 관한 사항

29. 해외생물자원의 조사ㆍ연구 및 국제 협력체계 구축ㆍ이행(생물다양성 ODA 사업 제외)

30. 그 밖에 생물자원활용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생물소재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물소재의 유용성 정보 확보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 생물소재의 유용성 발굴 및 특성분석에 관한 사항

3. 생물소재 기반의 지속가능한 활용 기술개발 및 응용연구에 관한 사항

4. 생물소재의 유용성 분석 정도관리를 위한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삭 제

6. 유용성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제공

7. 전통지식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8. 생물소재의 유전체 및 기능유전자 발굴ㆍ활용 연구

9. 합성생물학 기반의 융합연구에 관한 사항

10. 삭 제

11. 탄소중립 관련 생물학적 전환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12. 바이오산업 원료물질의 규격화에 관한 사항

⑤ 생물다양성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물다양성 대국민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생물다양성 교재ㆍ교구 및 콘텐츠 개발ㆍ보급

3. 학교, 유관기관ㆍ단체의 생물다양성 분야 교육 지원

4. 생물다양성 진로교육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5. 생물다양성 대국민 인식증진에 관한 사항

6. 생물다양성 분야 전시관 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7. 전시기획 및 구성ㆍ연출에 관한 사항

8. 전시시설 운영ㆍ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9. 전시품 제작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전시ㆍ교육 프로그램 행사에 관한 사항

11. 사이버전시관 구축ㆍ운영

12. 삭 제

13. 삭 제

14. 삭 제

15. 삭 제

16. 삭 제

⑥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나고야의정서 국내 대응 및 유전자원법의 이행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지원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절차 및 관련 정보의 취합, 관리, 조사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

3. 삭 제

4. 의정서에 따른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점검기관의 업무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제협약 대응 및 국제협력 업무

6. 유전자원등의 제공자와 이용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대한 이행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삭 제

8.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변경 신고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9. 삭 제

10. 유전자원 등의 이용 실태 조사ㆍ관리 및 해외 유전자원정보관리기관과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11. 삭 제

12. 해외 유전자원 등을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 지원에 관한 사항

13.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의 신고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4. 삭 제

15. 삭 제

16. 국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정보공유체계 구축 및 통합신고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7. 유전자원법 관계부처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지원 사항

18. 삭 제

19. 삭 제

20. 생물자원 관련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21. 생물자원 활용 촉진 및 연구성과 이전에 관한 사항

22.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사항

23. 산업재산권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제15조(생물자원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물자원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총 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 별표 2에 의한 정원 중 전시, 교육, 박제 및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 청사 운영 관리를 담당하는 4명(5급 1명, 6급 2명, 8급 1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15조의2(개방형직위 지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항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59조제3항에 따라 생물다양성연구부장,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한다.

제16조(전문기구 설치ㆍ운영)

관장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인력 활용도 제고, 소관사무의 효율적 수행 및 특수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생물자원관의 정원 범위 내에서 전문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자문기구 설치ㆍ운영)

① 관장은 생물자원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외부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인사관리

제18조(인사관리의 원칙)

① 관장은 임용권을 행사함에 있어 인사 관련 법령 및 본 규정에 따라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소속공무원이 다른 기관에 비하여 인사 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보직관리의 원칙)

관장은 소속공무원 중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0조(인사위원회)

① 생물자원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생물자원관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ㆍ승진ㆍ포상ㆍ징계 및 기타 관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기타 인사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1조(임용권)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 받아 임용권을 행사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소속공무원을 승진 임용 및 전출(또는 타 부처 소속공무원의 전입 포함)시킬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신규임용)

소속공무원의 신규임용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을 근거로 자체 신규채용방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관장이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한다.

제23조(채용시험)

① 소속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신규채용, 승진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하여 직급별로 실시한다.

② 신규채용시험은 공개경쟁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③ 관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능력ㆍ전문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합격자는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실기시험ㆍ면접시험 등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방법을 일부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시험과목 및 방법 등)

① 신규채용ㆍ승진 및 전직시험의 시험과목ㆍ배점 및 합격자 결정 등과 시험 관리는「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관련 법령의 준용이 부적절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채용후보자 명부작성)

① 신규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최종시험 성적순에 의하여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전공분야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 합격의 효력은 6개월로 한다.

제26조(전직시험 등)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시험의 시험과목ㆍ시험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임용령」등 해당 인사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27조(임기제공무원 채용)

①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자격 기준은 당해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경력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자격 기준을 적용한다.

②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일간신문ㆍ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서류전형ㆍ면접시험으로 하되, 필요시 실기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다.

④ 기타 임기제공무원 면직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사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28조(승진)

관장은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제33조제1항 별표 5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 내인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제29조(승진후보자 명부)

① 관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무원임용령」등 해당 인사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30조(근무성적의 평정)

① 관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결과를 보수의 결정ㆍ승진ㆍ보직관리ㆍ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1조(평정요소)

관장이 제30조에 의한 근무성적을 평정 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성과관리 운영지침」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에 의하되, 연구직공무원(연구관 과장 제외)의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는 별도 지침을 정하여 운용한다.

제32조(평정방법)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4급 이상 공무원, 과장급 이상 연구관은「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

2.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 공무원은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연구직 공무원 근무성적 평가지침’ 및 ‘근무 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에 의한 방법

3. 임기제공무원은「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하는 방법

② 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물자원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성적의 평정기준 등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3조(성과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 평가)

① 관장은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2월말까지 연간 수행할 성과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업무목표별로 달성도를 평가하고 해당목표의 중요도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정에 관한 사항은「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성과계약 평가 운영지침」 및 「성과관리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34조(평정시기)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정기평정의 시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를 기준하여 실시한다.

1. 4급 이상 공무원, 과장급 이상 연구관 : 매년 12월 31일

2.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연구직 공무원 :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3. 임기제 공무원 :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이 필요하거나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평정할 수 있다.

제35조(근무성정평정의 예외)

① 관장은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평정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실제근무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실제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1회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36조(상여금의 지급)

관장은 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2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별로 상여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자체 인사관리 규정)

① 관장은 제18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따로 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복무관리

제38조(복무원칙)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는 이 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 관련법령에 의한다.

제39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① 관장은 전시관리 및 청사시설 관리 등 생물자원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이들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직원의 근무시간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의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다르게 변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휴일에 근무한 직원의 휴무일은 다음 날의 정상근무일로 한다. 다만, 업무사정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 다음날에 휴무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에 휴무할 수 있다.

제40조(초과근무수당 등)

시간외근무 및 휴일 근무를 한 공무원이나 직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예산 및 회계

제41조(예산의 운영범위)

생물자원관은 특별회계로 운영하되, 특별회계에 별도의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설치하고 조사연구형 기관에 준하는 예산운영상의 자율성을 갖는다.

제42조(예산편성 및 집행의 원칙)

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국가재정법」ㆍ「국고금관리법」 및 당해연도 예산편성기준과 세출예산집행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예산은「국가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을 총칭한다.

제43조(계약사무)

생물자원관의 계약 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 및 재정경제부의 계약예규 등을 준용한다.

제44조(회계검사)

① 관장은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검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예산 이ㆍ전용)

관장은 특별회계의 생물자원관 세출예산의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관 예산집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액범위 안에서 자체 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예산의 이월)

법 제37조제1항 및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였을 경우 이월명세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총액인건비제 운영

제47조(운영)

① 총액인건비의 예산범위 안에서 인력의 직급별 규모, 직렬ㆍ직류 등의 종류, 기구의 설치 및 인건비 배분에 대하여 자율성을 가지며, 성과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 삭 제

제48조(예산집행)

①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의 범위는 총액인건비 주관기관(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의 지침에 따른다.

1. 삭 제

2. 삭 제

② 관장은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간의 전용을 할 수 있다. 단,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시험연구비ㆍ위탁사업비ㆍ연구개발비 등은 총액인건비 대상경비로 전용할 수 없으며 총액인건비 규모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49조(보수)

① 보수는 기본항목, 자율항목, 운영경비로 구분한다.

② 기본항목의 내용은 총액인건비 주관기관의 지침에 따르고, 보수규정, 수당규정 및 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③ 자율항목의 내용은 총액인건비 주관기관의 지침에 따르고, 지급액, 지급범위,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운영경비의 내용은 총액인건비 주관기관의 지침에 따르고, 수당규정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되, 관장이 개인의 업무성과를 고려하여 복지포인트를 차등 부여하는 등 그 배정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0조(보수성과심의위원회)

① 소속공무원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물자원관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보수성과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수성과심의위원회는 보수지급과 관련된 소속공무원의 의견 수렴, 자율항목의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련된 사항,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기타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1조(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관장은 제47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제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따로 생물자원관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을 제정하거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52조(기본운영규정의 개정)

이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하부기구의 설치

2.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 조정

제53조(시행세칙/기타 자체운영규정의 제정)

이 규정이 정한 것 이외의 생물자원관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