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제주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제주지방우정청
발령번호: 190
발령일: 2026년 3월 27일
시행일: 2026년 4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2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3조(기본근무시간) 및 제4조(근무시간), 별정우체국 직원인사규칙 제19조(근무시간 등), 우편업무 규정 제3조(창구취급시간),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고시 제5조(창구업무취급시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위탁업무의 취급시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서 제7조(취급시간 등)에 의하여 제주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관서(출장소, 별정우체국, 우편취급국 포함)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구업무 취급시간)
제주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관서(출장소, 별정우체국, 우편취급국 포함)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우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취급시간 공지)
①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정한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별표2~3을 참고하여 안내문 등을 제작하고 이를 공중실 벽면, 출입문 등 고객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별표1에 따른 우체국별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공고를 통해 우정청 관할지역 고객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